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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방어 상담 - 직장 상사와 만나다가 아내가 알게 되어 소장을 받고 답변서 제출 본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방어 상담 - 직장 상사와 만나다가 아내가 알게 되어 소장을 받고 답변서 제출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 때문에 소송을 당한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같은 공간에서 일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가까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고요
그러다가 발각이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소장을 받았다고 하네요
유부남인 직장 상사의 아내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업무 때문에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상사의 적극적인 대시로 가깝게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밖에서도 만나게 되고 늦은 시간에도 카톡을 주고받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아내에게 발각이 된 것이죠
이렇게 되기까지 고민이 많았다고 하네요
상사가 좋기도 했지만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상사가 이혼을 한다는 말까지 하면서 회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헤어지지 못하고 관계를 유지하다가 탄로가 났답니다
그러자 아내가 전화를 했고 만나서 용서를 빌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상사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래도 아내하고 약속한 것이 있어서 피했다고 하네요
회사에 신청을 해서 다른 부서로 옮겨서 근무를 하였고요
그런데도 상사가 계속 연락을 하면서 혼자 일방적으로 카톡을 보냈고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아내에게 발각이 되었고요
그러자 아내가 자기를 속이고 계속 만났다고 오해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내가 확인 전화를 했을 때 더 이상 연락을 안 하고 만나지 않았다고 했답니다
그런데도 믿지를 않고 가만히 안 둔다고 각오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한 달 후쯤에 소장을 받은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직장 상사가 혼자 계속 연락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유부남을 만난 건 부정행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소송을 안 하고 넘어갔으면 좋았겠지만 소송을 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그런데 부정행위 기간이 얼마 되지 않네요
직장 상사하고 함께 근무한지 1년도 안되거든요
그리고 함께 근무하자마자 곧바로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요
업무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하고 카톡을 주고받다 보니 정이 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만난 기간은 한두 달 정도였고요
그러나 소장에는 두 사람이 함께 근무하면서부터 부정행위를 했다고 쓰여있죠
그때부터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첨부했고요
그렇지만 그 당시 내용은 주로 업무 관련 내용이 전부이고요
카톡 내용을 봐도 부정행위로 인정될만한 것은 한 달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원고가 청구한 내용하고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소송을 한 것인지 청구한 금액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주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하고 가지고 있는 카톡도 증거로 제출하고요
다만, 부정행위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아내를 만났을 때 인정한 것도 있고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되 청구금액을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유부남 직장 상사를 만나게 된 과정과 그동안 헤어지려고 했던 주장도 해야 하고요
유부남이 계속 회유를 하였던 것도 주장하고요
아내에게 발각된 이후에는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았다는 주장도 하고요
그리고 유부남이 혼자 계속 연락을 하고 카톡을 하였다는 것도 주장해고요
그러면서 어려운 사정도 주장하고요
이렇게 피고 입장에서 조목 조목 반박을 하고 주장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원고가 받아보고 주장할 것이 있으면 할 것이고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날 수 있답니다
원고가 원하는 건 위자료를 받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서로 생각하는 금액이 맞으면 합의가 되고 조정으로 종결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더라도 판사님이 금액을 정해서 화해권고 결정 등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결정문이 오고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불복을 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도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을 한 후 판결을 선고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죠
그러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건 사실이라서 부정행위가 인정될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잘 견디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상담이나 소장 대응 방어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직장이라는 한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이거든요
직장 상사나 부하직원하고 일을 하면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다 보면 정이 들어 부정행위를 하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배우자에게 보관하고 있던 카톡이나 사진 등이 발각되고요
그러면 연락이 오고 합의 등이 안되면 위자료 소송까지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답변서 제출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대응이나 방어를 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부정행위가 인정이 되더라도 위자료는 최대한 적게 주어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은 분도 나름대로 할 말이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주장할 건 하고 입증할 것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