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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 가정폭력 이혼소송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 폭언 폭행 등 폭력적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남편 가정폭력 이혼소송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 폭언 폭행 등 폭력적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9. 16. 09:50남편 가정폭력 이혼소송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 폭언 폭행 등 폭력적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아도 이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웬만하면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지만 안 해주거든요
사정도 해보고 기다려도 보지만 소용이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도 못하고 가정폭력은 점점 심해진다고 하네요
이혼을 할 거면 한 푼도 못 주니까 몸만 나가라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큰일이 벌어지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의 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았답니다
그래도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의 폭언 폭행은 점점 심해졌다고 하네요
맞아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고 신고를 했다가 취소를 해준 적도 여러 번이고요
그렇지만 이혼은 쉽지 않았답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고요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어서 못했고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몸만 나가라고 협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최근에 가정폭력을 당해서 집에서 나왔답니다
그랬더니 집에 안 들어오면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면서 친정집으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하면 도망을 가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안될 것 같아서 법대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정말 힘들게 산 것 같네요
고등학생인 자녀도 힘들었을 것 같고요
남편이 변할지 않는 한 무조건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남편에게 기대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죠
양육비는 우선 백만 원 정도 하고 위자료도 수천만 원 청구해야 하고요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는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재산분할은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살고 있는 집은 월세이고 보증금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포기한답니다
그렇지만 소송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생각이 바뀌면 청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이혼소송 기간에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친정집으로 찾아오지 못하고 연락도 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먼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판사님이 소명자료를 보고 먼저 명령을 해줄 수 있거든요
아니면 먼저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접근금지 등이 필요하면 이혼 판결이 날 때까지 명령을 해주시고요
해당사항이 안되면 신청을 기각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적인 남편일수록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서 접근금지명령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신청을 하면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하죠
그러면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래야 합의 조정도 해볼 수 있거든요
이때 남편이 인정을 하고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죠
이혼도 하고 위자료도 받고요
그렇지만 남편의 성격상 합의는 안 해줄 것 같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안 해줄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합의 조정이 안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니까요
쌍방이 제출한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러나 증거가 있어서 거짓 진술을 하면 바로 들통이 나겠죠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는 중요하기 때문에 잘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도 추가로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할 수 있고요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다툼이 심하고 확인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판결을 해주시죠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네요
증거가 모두 있어서 남편의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하고 양육권을 지정받고 양육비도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안 해주는 남편에게 소송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폭력적인 배우자일 경우 협의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성격상 대화도 안되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니까요
그런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참고 살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정폭력이 심할 때는 항상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대비해서 증거도 모아두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답답할 때는 상담을 받아보고요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힘들게 참고 살지 말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정말 고생 많이 했답니다
어떻게든 좋게 협의이혼을 해보려고 했지만 못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소송이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그렇지만 이제라도 시작한다면 더 이상 고생을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혼소송은 한번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이 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남편의 합의를 안 해준다고 해도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