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답변서 및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답변서 및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

실장 변동현 2021. 9.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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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답변서 및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 보면 먼저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러나 먼저 했다고 유리한 것도 아니고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니죠

이혼을 하고 싶은 쪽에서 먼저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도 이혼소송을 당해서 소장을 받으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소장 내용을 보면 완전히 불리하게 써져있거든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거짓인데도 그렇게 써져 있으면 불안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동안 남편의 이혼 요구에 거절을 했었는데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아내는 이혼을 할 이유가 없었고 재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할 수가 없었고요

남편은 자기 재산은 대출을 받아서 썼고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돈을 요구하고 이혼을 요구해서 안 해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재산을 나누자고 이혼소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폭언에 폭력까지 했다고 하네요

마치 이래도 이혼을 안 해줄 거냐는 식으로 괴롭히고요

그러면서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이렇게 수년간 살다 보니 너무 지키고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주고 마음 편하게 살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도 참고 살수 있을 때까지 살아보자고 버티다가 이혼소송을 당한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도 이제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혼소송을 받으니 정도 떨어지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은 없답니다

 

남편은 소장에 이혼하고 재산분할 청구만 했다고 하네요

오로지 돈만 달라고 청구한 것을 보니 아이는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답니다

이럴 때는 이혼을 못한다고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는 변론을 할 수 있죠

남편이 소장에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하면 되거든요

소장에는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폭언과 폭행 등을 증명할 증거로 사진 동영상 녹취록 카톡 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변론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아내도 이혼을 원할 때는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고요

양육비는 먼저 백만 원 정도 청구한 다음에 나중에 더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방어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소장에 청구한 금액은 남편 입장에서 계산을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의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모두 확인하여 계산을 해야 한답니다

부부 공동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가 있으면 먼저 공제를 하고 남은 재산을 기여도만큼 분할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정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고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먼저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장 제출 여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하게 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 조정은 할 수 없고요

 

이때는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어 한번 재판을 한 후에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죠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답변서 증거 등을 검토한 후 두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진술을 들어보고요

그러면 서로 유리한 대로 진술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면 거짓이 밝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내는 가사조사를 할 때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는 중요하고 잘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면서 마음에 변하면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죠

아니면 그대로 계속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변론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변론을 하면서 좀 더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반박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청구기가 변론을 한다고 해도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이상 재산목록도 제출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남편은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내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내도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야 하죠

 

이렇게 다투다 보면 남편의 이혼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변론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반소장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변론을 똑같이 하게 되고요

이혼소송은 모두 다 다투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아내가 반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등에 대해서도 다투게 된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고 재산에만 관심이 있어서 친권 양육권은 아내에게 주고 양육비 청구금액에 대하여 다툴 것이고요

그러면 두 사람의 소득을 확인하고 그에 비례한 양육비를 산정해서 다투어야 하죠

 

그리고 아내가 반소로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도 다툴게 될 것 같네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지만 위자료를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봐야 증거가 있어서 위자료는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 이혼소송은 주로 재산분할 다툼이 심할 것 같네요

남편은 아내의 재산을 어떻게든 많이 받아 가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아내도 남편의 다른 재산을 모두 확인하고 남편이 그동안 탕진한 마이너스 기여도도 주장해야 하죠

맞벌이를 하면서 주로 아내가 돈을 모아 재산을 형성한 만큼 아내의 가여도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주 목적이 재산분 할인만큼 아내도 조금도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다투어야 한답니다

 

이렇게 다툼이 심하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네요

특히 재산분할 다툼은 쉽게 끝나지 않거든요

확인할 것도 많고 주장이나 반박할 것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다툴 건 모두 다투어야 하죠

그러다 보면 더 이상 변론을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서 판결을 하시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변론 방향이 달라진답니다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한 것이지 아니면 아내도 이혼을 하는 변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상황에 맞추어서 변론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후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돈을 안 준다고 재산을 나누자고 소송을 한다고 하네요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탕진하고 아내 재산을 나누자고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이혼을 해야만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줄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안 해주려면 청구 기각을 구하는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을 해주려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반소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상담을 받아봐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대응 방법부터 진행 절차 그리고 반소청구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변론을 해서 합의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는 끝까지 싸워서 원하는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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