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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 - 아이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임신을 이혼을 하였으나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여 청구 상담 본문
아이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 - 아이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임신을 이혼을 하였으나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여 청구 상담
실장 변동현 2021. 9. 24. 13:15아이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 - 아이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임신을 이혼을 하였으나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여 청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미 다들 하시겠지만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면 무조건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냥 출생신고를 하면 전 남편의 자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죠
이때는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거나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청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는 것 같네요
그래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기도 한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같고 친부가 원하면 하게 되거든요
친부가 하고 싶다면 친모도 어쩔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려면 조건이 있답니다
인지는 혼인 외의 자만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친부가 청구를 하려면 아이가 태어난 후에 친모하고 혼인신고를 했을 때만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 출산을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청구가 안되고요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무작정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면 보정명령이 나온답니다
인지의 허가 청구를 취하하고 친모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다시 하라고요
아니면 인지의 허가 청구를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로 변경하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청구를 할 때는 무조건 하지 말고 혼인 시기를 따져서 해야 하죠
친모는 친부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려면 아이가 태어난 후에 혼인신고를 했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려면 친생부인의 허가 창구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누가 하든 간에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외국인 친모가 외국인 전 남편하고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한국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참고할 점이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외국에서 출산을 하고 아이가 외국 국적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친부인 한국 남자하고 혼인을 해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남편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할 때가 있고요
이럴 때는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 안 되고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죠
실제 이런 상황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했다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외국에서 출산하고 외국 국적일 때는 이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이런 사례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거의 없답니다
그래도 살다 보면 사정에 따라서는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무조건 청구를 했다가는 보정명령이 나오면 곤란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서 청구를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상담을 해보니 아직 친모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요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도 되는데 그냥 친부가 하고 싶답니다
친부의 인지의 허가 청구는 아이가 친부의 친생자로 인지하는 것을 허가받는 것이죠
친모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는 아이가 친모의 전 남편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허가를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허가를 받은 것을 다르지만 필요한 서류는 거의 똑같답니다
친모의 서류 출생증명서 유전자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친모의 전 남편의 서류도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전 남편의 서류는 발급받을 수없어서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인지의 허가 청구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친모의 전 남편이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보정명령이 나오고요
이때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고요
후견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법원에 가사 발급받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정명령에 따라 발급받아서 법원에 보정을 해주면 되죠
이번에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부도 서류는 모두 준비가 되었네요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시험성적서도 받았고요
그래서 바로 접수를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빨리 서류를 발급받아서 보정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는 기다려야 하죠
그런데 법원에 따라서는 친모의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전 남편이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그러나 자기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게 되면 허가 기간이 그만큼 늦어지게 된답니다
법원에서 전 남편이 의견서를 제출하는지 기다리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까지 송달하게 되면 전 남편이 송달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심판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송달을 하면 늦어지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허가를 빨리 받으려면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지 않아야 한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법원마다 다르고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운명에 맡겨야 할 것 같네요
전 남편에게 송달을 한다고 해도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하죠
그래야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부도 빨리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보정명령을 받으면 전남편 서류도 빨리 보정해 주고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하더라도 기다렸다고 허가를 받으면 된답니다
만약에 통지를 안 하면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아이 출생신고이기 때문이죠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요즘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출산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하고 바로 청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임신을 했지만 아직 이혼을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보는 분들도 있답니다
이때는 빨리 이혼을 해야 해서 협의이혼이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혼인 중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하게 되면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아이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원에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한 후 빨리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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