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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집에 가압류를 해두고 이혼소송을 하지 않아 아내가 이혼소송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남편이 집에 가압류를 해두고 이혼소송을 하지 않아 아내가 이혼소송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9. 24. 16:24남편이 집에 가압류를 해두고 이혼소송을 하지 않아 아내가 이혼소송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주고 가압류나 가처분만 해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을 어떻게 할지 몰라 미리 결정을 받아둘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정을 받아두면 안심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혼을 안 해주죠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혹시라도 가압류 등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지만 안 해주거든요
말 그대로 믿을 수 없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한 것이지 이혼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니까요
이럴 때는 제소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소송을 하게 할 수도 있죠
판사님이 기간을 정해서 소 제기를 하고 그 증명원을 제출하는 제소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명령을 받고 그 기간에 소송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 제소 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소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된답니다
명령대로 소송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둘 것인지요
소송을 안 했다가 결정이 취소되면 다시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소명령을 받고 이혼소송을 하면 재판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되죠
이혼소송을 안 하면 가압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될 뿐 달라지는 건 없고요
어차피 이혼 합의를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소명령 신청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혼을 원할 때는 그냥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배우자가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몇 년 전부터 이혼하자는 말을 했답니다
이유는 남편의 폭언 폭행 등이고 가정생활에 관심이 없고요
남편도 자기 잘못을 알고 이혼을 해준다고 한 적도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합의를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고요
그러면 다시 이혼을 해준다고 했다가 다시 말을 바꾸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집을 팔지 못하게 가압류를 했다고 하더랍니다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이 있는데 대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고요
맞벌이를 하면서 집을 살 때 아내가 혼자 가서 계약을 하고 단독 소유로 등기를 했거든요
그때 남편은 관심이 없어서 함께 가자고 해도 안 갔고요
그런 집은 혹시라도 아내가 어떻게 할까 봐 몰래 가압류 신청을 한 후 결정이 나자 자랑스럽게 말을 한 것이죠
이런 말을 들으니 화가 났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면 재산을 반반씩 나누려고 했는데 기분 나쁘게 가압류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정을 받고부터는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하고 더 이상 대화가 안될 것으로 판단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실행을 하려고 한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제소명령 신청을 해서 남편에게 소송을 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편이 제소명령을 받고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한다면 어차피 이혼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가압류 결정은 이혼소송이 끝나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는 집은 이혼을 할 때 분할을 해야 하고 시세에서 대출 빚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누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하죠
양육비는 우선 백만 원 정도 청구하고 나중에 두 사람의 소득 등을 확인해서 그에 비례하는 양육비를 다투어야 하고요
그래서 청구금액보다 더 많이 인정될 것 같으면 더 청구하고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 만큼 위자료 청구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을 주장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들이 있으니까요
폭언 등을 녹음한 파일 사진 동영상 카톡 내용 신고 내역 등이 있어서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이렇게 해서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청구원인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답변서에는 인정 안 하면서 아내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도 답변서가 제출되면 조정을 한번 한답니다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아니면 먼저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을 한 후에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모두 출석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죠
원고와 피고 그리고 양쪽 소송대리인 판사님 조정위원들이 조정실에 모여서 합의 조정을 해보거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만 하면 되니까요
아내는 남편이 좋게 끝내자고 하면 웬만하면 합의를 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조율해볼 수 있고요
집은 반반씩 나누기로 하고 남편에게 줄 수 있고요
나머지 각자 가지고 있는 돈이나 채무는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합의 조정은 혼자 할 수 없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거부하면 할 수 없거든요
아내는 남편에게 집의 절반을 줄 수 있지만 남편이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못 준다고 하면 합의가 안되니까요
그리고 너무 적게 주려고 해도 안되고요
이때는 합의가 아닌 재판을 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재판을 하기 전에는 먼저 면접 가사조사부터 해야 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쌍방이 제출하고 주장하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검토한 후에 조사를 하면서 확인하니까요
그래서 조사관의 물음에 진술을 해야 하고요
아내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은 증거가 있어도 무시하면서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에게 확인하고 진술을 들어보면서 조사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조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과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죠
이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확인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하고요
재산 명시 결정으로 쌍방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요
사실조회 신청으로 서로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봐야 하고요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이 있는 판사님 명령의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에 모두 포함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서로의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확인해서 공제할 것은 하고 남은 재산을 나누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야 하고 분할을 청구하며서 다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도 확인하고 청구할 것은 해야 하므로 소송 기간하고 상관없이 끝까지 해야 할 것 같네요
어차피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양보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해보고 청구할 건 모두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해야 하죠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을 한 후 판결을 선고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이거든요
폭언 폭행 등을 입증할 증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부인을 한다고 해도 인정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인정이 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아빠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도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고 제대로 봐준 적이 없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을 원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로 지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양육비도 인정이 되겠죠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하게 된답니다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집하고 각자의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나누어야 하고요
집을 절반씩 나누면 되고 나머지는 재판을 하면서 확인해야 하고요
이때는 서로의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 공제를 하고 인정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재산이나 채무 등을 참고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대로 줄 건 주고받을 건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듯 아내는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제는 남편이 집에 가압류까지 해두어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소송을 하고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을 안 해주면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거든요
혹시라도 재산을 처분해버릴까 봐 불안하고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그냥 내버려 두던지 아니면 제소명령 신청을 하던지요
그리고 제소명령을 받고 이혼소송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고요
만약에 이혼소송을 하면 소장을 받고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혼자 소송을 취하할 수 없고 재판으로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혼소송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먼저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어도 달라지는 건 없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혼을 해야 할 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합의나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가 제소명령 신청이나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장을 접수하고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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