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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하더니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후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가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하더니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후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실장 변동현 2021. 9. 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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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하더니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후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이혼 요구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이혼을 하자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살다 보니 부부관계도 좋지 않은 것 같네요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다 보니 대화도 안되고 부부 싸움만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뭔가를 준비하듯이 증거를 만들려고 하고요

통화를 하면서 인정이나 다짐을 받으려는 듯 이상한 말을 하면서 녹음을 하고 카톡을 보내고요

그리고 말다툼이라도 하면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해서 보면 아무 일 아니라고 돌아가게 만들고요

배우자가 이럴 때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한답니다

이혼을 요구할 때는 이유가 있고 뭔가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쉽지가 않은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계속하자고 한다네요

그러면서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내고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요

그래서 무시를 하면 무시를 한다고 또 화를 내고요

 

아내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냥 함께 살기 싫다고 한답니다

남편은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아내는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러면서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한다네요

그래서 잠깐 떨어져 살아보자고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혼을 하면 되는데 왜 별거를 하냐고 싫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합의이혼을 하자고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요구하는 합의 조건이 아이를 양육하고 양육비를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가 필요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다음이 조건이 황당했다고 하네요

아이하고 함께 살집이 필요하고 위자료 대신에 집을 포기하고 나가라고 했거든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집의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위자료를 줄 이유도 없고 집은 나누어야 하는데 몸만 나가라고 해서 이혼을 해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답니다

그때부터 아이도 안 보여주고 연락도 피하고요

그러면서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처갓집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신고까지 하고요

전화나 카톡을 하면 증거를 만들려는 듯 이상한 말만 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압박을 하고요

 

이렇게 되자 더 이상 아내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가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게 되었고요

다른 방법이 없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았답니다

아내가 친정으로 간지 6개월 만에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남편은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아내 대신에 이혼소장이 온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특별히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 것도 이해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혼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답니다

 

그런데 이혼소장에는 남편이 욕을 하고 폭력까지 했다고 써져 있네요

그동안 아내가 계획적으로 모았거나 만든 증거를 첨부했고요

부부 싸움을 하면서 녹음을 하고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한 녹취록을 제출했거든요

그리고 카톡 내용하고 신고한 내역도 제출했고요

 

이런 소장을 받고 보니 아내가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서 소송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남편은 아내가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고요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할 때 화도 내고 욕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나중에 이혼소송을 하려고 준비를 한 것이죠

이런 소장을 받게 되자 솔직히 정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소송까지 당하니 화가 나거든요

아내가 증거를 모아서 소송을 한 것을 보니 당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남편도 그냥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네요

대신에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싶고요

 

아내가 청구한 아이 친권 양육권은 인정을 한답니다

그렇지만 양육비 청구는 너무 많기 때문에 다투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소득과 아내의 소득을 모두 확인해서 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소득 등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의 위자료 청구도 많아서 다투어야 할 것 같네요

굳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찾자면 아내도 잘못한 것이 있거든요

이혼을 요구하면서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으면 싸움을 걸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안 왔고요

이런 부분은 아내가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하고요

한편으로는 악의적인 유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변론을 통해서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도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네요

집이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을 가져가고 돈을 줄지 정해야 하거든요

아내가 집을 원한다면 남편은 소유권을 넘겨주고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 생각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아내가 집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돈을 달라고 하면 줄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시세에서 대출 빚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절반씩 나누면 된답니다

그 외에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죠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서로의 통장 등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되니까요

그러면 추가로 확인 재산이 있을 때는 재산분할 청구에 모두 포함해서 나누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도 변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투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이 반박하고 주장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먼저 해보고요

아니면 먼저 재판을 한 번하고 조정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날 수도 있죠

이제는 남편도 이혼을 하기도 마음먹었기 때문에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만 합의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가 되면 진흙탕 같은 싸움을 안 하고 좋게 끝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나 합의는 혼자 할 수 없어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지 않으면 어렵답니다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계속해야 하고요

이때는 먼저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는데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소장 답변서 증거 등을 보고 두 사람에게 확인하게 되고요

그러면 조사관의 물음에 두 사람이 진술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가사조사를 한 후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는 중요해서 잘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쌍방이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할 건 해야 하거든요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 판사님 명령으로 다른 재산도 확인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다투다 보면 재판도 여러 번 하게 되고요

그래도 확실하게 하려면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재판을 하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죠

그러면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하시고요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을 하시고요

그래서 아내와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싸워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아내가 청구한 대로 모두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양보할 수 있다지만 양육비는 다르거든요

아내도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돈을 청구했으니까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잘못도 굳이 따진다면 똑같다고 봐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도 많고 서로에게 잘못이 있다면 공제가 되거나 서로에게 인정이 안되어야 하고요

더구나 아내의 요구와 달리 재산도 절반씩 나누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한 다음에 판사님이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인정하는 판결대로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어서 마음 독하게 먹고 끝까지 해봤으면 좋겠네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할 이유가 없는데 이혼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면서 결혼생활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들고요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내고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요

그러다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고요

그러면서 아이도 안 보여주고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 기다리면 이혼소장이 오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끝까지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혼청구 기각을 위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냥 이혼을 해주기로 마음먹으면 반소청구 등을 하면서 확인하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보여달라는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소송을 하면서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알아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대응방법부터 진행 절차 그리고 반소청구나 사전처분 신청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합의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이제는 정이 떨어져서 이혼을 해주기로 했답니다

다만,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아내가 청구한 대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반박을 하고 대응을 해서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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