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 합의를 한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어 이혼소송 위자료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 합의를 한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어 이혼소송 위자료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9. 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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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를 한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어 이혼소송 위자료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 합의를 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했으나 상대방이 출석을 하지 않아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숙려 기간이 끝나고 정해진 일자에 법원에 오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사정을 들어보면 상대방이 이혼을 조건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요구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부를 하면 출석하는 날 연락을 끊고 법원에 안 오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못 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합의서까지 쓰고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했었는데 남편이 2차까지 출석하지 않아서 취소가 되었답니다

그 이유는 집을 팔아서 주기로 한 돈을 달라고 숙려 기간 동안에 집요하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믿을 수 없다고 가처분을 한다고 하고 근저당을 설정에 달라고 했고요

그렇게 되면 집을 팔수 없게 되어 들어줄 수가 없었죠

 

그런데도 이혼을 하기 전에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안 주면 취소를 시킨다고 협박을 했답니다

그러더니 1차 출석 일날 법원에 안 오고 돈을 안 주면 2차에도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현금이 없어서 집을 팔아서 주기로 합의를 한 것인데 무조건 돈부터 달라고 하니 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돈을 안 주면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하고 법원에 오지 않아서 취소를 시켰고요

 

이렇게 되자 아내가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어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이고 남편도 인정을 했고 합의서까지 썼거든요

증거로 진단서 사진 신고 내역 병원 치료 기록지까지 있고요

그래서 그냥 법대로 소송을 해서 끝내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끝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취소시켰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할 때 합의를 한 것이 있어서 그대로 청구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는 만큼 위자료도 청구하고요

협의이혼을 할 때는 안 받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소송으로 하기 때문에 포기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위자료로 수천만 원 청구해야 하죠

 

다만, 집이 아내의 앞으로 되어 있어서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다투게 될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 집을 팔아서 주기로 한 금액이 있지만 그 돈으로 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거든요

시세에서 대출금을 빼고 나머지 돈에 대하여 기여도까지 생각해서 합의했던 금액을 인정 안 하면서 더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봐야 합의했던 금액하고 별 차이가 없겠지만 남편이 더 달라고 하면 다투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돈을 주면 된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이 되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이때는 남편이 양육비가 많다고 하고 위자료를 못 준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합의 조정을 한번 해봐야 하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 기일이 지정될거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야 한답니다

그런데 남편도 이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액만 맞으면 합의가 될 것 같네요

아내는 협의이혼할 때 한 합의대로 할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포기해야 하고요

이 부분은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남편이 합의한 대로 하자고 한다면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는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답니다

서로 좋게 조금씩 양보가 된다면 좋지만 자기 생각만 하면서 양보를 안 하면 합의는 어려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남편하고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죠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보고 쌍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물어보고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진술도 들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해야 하죠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쌍방이 추가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고 사실조회 신청 등도하고요

서로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판사님 명령으로 통장 등에 대하여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부부 공동생활이나 혼인 파탄 등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확인할 것이 많고 다툴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되거나 나타난 제반 사정 들을 참작하여 판단을 한 후 판결을 해주시죠

그런데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이혼은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아이의 양육을 원하지 않아서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혼인 파탄의 원인인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가 모두 있어서 위자료도 인정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집이 아내 앞으로 되어 있어서 판사님이 재산분할로 주라는 돈은 주어야 한답니다

 

이렇게 아내가 소송을 하더라도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재판을 해서 판결이 난대로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이혼을 하면 되죠

어차피 협의이혼이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취소된 이상 빨리 시작해서 합의 조정이든 판결로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신청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취소가 될 때가 많거든요

숙려 기간 중에 합의를 무시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협박을 하니까요

그리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취소가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한 후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 취소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제는 이혼을 하려면 소송뿐이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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