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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모에게 증여를 받았으나 다른 자식들보다 적게 받았을 때 부모 사망 상속개시 시점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본문
부모에게 증여를 받았으나 다른 자식들보다 적게 받았을 때 부모 사망 상속개시 시점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재산 때문에 다툼이 생길 때가 많은 것 같네요
모두 똑같이 재산을 받았다면 아무 일 없겠지만 꼭 문제가 생기니까요
똑같은 자식이라고 해도 누구는 많이 받았고 누구는 적게 받았다고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동생인데 형님이 더 많은 재산을 받았다고 하네요
동생도 부친이 주신 부동산을 받았지만 형님이 받아 간 부동산이 더 많거든요
그 부동산의 시세가 몇 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평소에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형님은 동생에게 돈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부친도 동생에게 적게 주었으니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형님은 말만 알았다고 하고 안 주었죠

이런 사정 때문에 막내가 받은 것은 얼마 되지 않는 부동산이라고 하네요
반면에 형님이 받은 부동산은 계속 오르면서 시세가 몇 배나 뛰었고요
그래서인지 형님의 마음이 점점 변했답니다
그러다가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형제간의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부친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돈을 주겠다던 형님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부친 장례식을 치를 때만 해도 끝나면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돌변을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자 형님하고는 최악의 관계가 되었고 형수님까지 나서서 두 집 싸움이 되었답니다
부친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부동산을 팔아버리겠다고 욕을 하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형님이 부친이 살아생전에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동생과 상담을 해보니 형님의 속셈을 알 것 같네요
부친에게 부동산을 받을 때부터 욕심이 생겼고 동생에게 돈을 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부친이 주라고 해도 계속 알았다고만 하고 안 주었고요
그러다가 부친이 돌아가시자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침고로,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고요
피상속인은 아무리 자기의 재산이라고 하여도 유류분을 침해해서까지 처분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해당 상속인의 선택사항이죠
그리고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와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즉, 직계비속,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고, 형제자매-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고요

유류분의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특별 수익액) - 실제 상속재산이고요
증여재산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증여시기와 관련 없이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됩니다.
유류분의 보전 및 반환의 순서는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하고요
유증을 받은 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 증여를 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고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님보다 덜 받은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죠
부인이 돌아가시면서 상속개시가 되었기 때문에 동생과 형님이 받은 부동산의 시세를 합한 금액에서 유류분 청구를 해야 하고요
유류분 청구는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고요
법정상속지분은 직계비속인 형님하고 동생 둘이기 때문에 2분의 1이고요
이때 유류분 청구 계산은 법정상속분 2분의 1 곱하기 법정상속분의 유류분 2분의 1을 해서 총 4분의 1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유류분 청구 금액은 동생이 받은 재산과 형님이 받은 재산을 합해서 계산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두 부동산의 상속개시 시점의 시세를 합하여 유류분을 계산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동생이 받은 부동산의 시세는 10억 원이고 형님이 받은 부동산이 40억 원이라면 총 50억 원으로 계산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50억 원 곱하기 4분의 1은 12억 5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동생이 받은 10억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인 2억 5천만 원을 형님에게 더 받아야 하고요
이때 형님이 더 많은 재산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라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부분을 유류분으로 청구하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죠

하여튼 이번에 상담을 한 동생도 형님보다 증여를 적게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동생이 증여받은 재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형님이 증여받은 재산은 백억 원이 넘거든요
그리고 매월 받는 월세만 해도 수천만 원이나 되고요
그런데도 부친이 돌아가시자 돌변하여 한 푼도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동생이 형님을 더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친에게 현금도 많이 받았답니다
사업을 한다고 수차례 돈을 가져갔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동생이 느끼는 배신감을 정말 크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법대로 유류분 청구를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을 받아야겠죠

유류분 청구 소장에는 먼저 시세대로 계산해서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형님이 소장을 받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좋고요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때 시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감정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감정가로 계산해서 청구금액을 최종 확정해야 하죠
이렇게 되면 소송 기간도 길어지고 소송비용도 많이 들것 같네요
부동산이 클 때는 감정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면 어쩔 수 없답니다
중요한 것은 유류분 청구를 하면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형님이 부친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리고 시세 차이도 수십 배나 되고요
그래서 형님이 합의를 거부하면 법대로 청구를 해서 모두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답니다
조정을 해보면서 재판도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그래도 형님에게 유류분을 청구해서 받으려면 소송 기간보다는 결과만 생각하고 해야겠죠
그렇다면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끝까지 해본다는 각오로 마음 독하게 먹고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형님이 판결 금은 안 줄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 재산 때문에 다툼이 많답니다
상속 때문에도 그렇고 증여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재산이 없어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문제인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유류분 청구도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청구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필요하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