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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합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후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반소장 사전처분 신청서 제출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가 합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후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반소장 사전처분 신청서 제출

실장 변동현 2021. 9. 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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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합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후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반소장 사전처분 신청서 제출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다가 합의가 안되면 집을 나갈 때가 있답니다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리고요

그러고는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하게 된다고 하네요

아이도 못 보고 합의도 안되고 몇 달 동안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지 몇 달이나 되었답니다

그동안 아이를 보여달라고 아내를 찾아갔지만 그때마다 아내와 처갓집 식구들이 신고까지 했고요

그러고는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더니 몇 달 만에 이혼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남편은 아내가 친정으로 가기 전부터 이혼을 요구했으나 계속 거절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아서 부부 싸움을 하게 되어도 참고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고요

그래도 아이가 있어서 아내가 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었고요

 

그래서인지 아내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답니다

살림이나 아이를 돌보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약속이 많아서 자주 나가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집안 청소 등을 하고 아이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한마디 하면 잔소리한다고 함께 살기 싫으면 이혼을 하자고 하고요

아내가 이렇게 나올 때는 남편도 이혼을 하고 싶은 생각을 했었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혼하자는 말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 화도 나고 지치고 지겨운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변할 것도 아니고 처갓집 식구들까지 한패가 되어 다그치고요

심지어는 심한 말까지 해서 너무 싫은 것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기 싫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답니다

남편이 퇴근을 해보니 짐까지 싸서 간 후 전화를 해도 안 받고요

카톡을 보내도 문자를 보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이 없고요

그래서 처갓집으로 찾아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신고를 하고요

나중에는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자 남편이 몇 달 동안 고민을 했다고 하네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합의이혼을 해줄지 말지 생각을 하면서 아내를 만나보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아내는 연락을 피하면서 아이도 안 보여주고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했고요

그러더니 정말로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소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으니 완전히 정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아내가 아이를 보여주거나 집에 오면 그냥 참고 살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너무 화도 나고 이혼을 하더라도 그냥은 못한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청구할 것은 청구해서 받고 하려고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까지 한 이상 서로 좋게 끝내기는 어렵게 되었거든요

남편도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렇다면 다툴 건 다투고 줄 건 주고받을 건 받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남편도 답변서를 준비하고 반소장을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야 판사님 결정으로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답변서에는 아내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아내의 잘못을 주장해야 하죠

아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남편이 잘못한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더 잘못한 것에 대한 주장을 해야 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요

아내가 증거로 카톡 내용하고 녹취록을 제출했듯이 남편도 카톡 내용하고 녹취록을 제출해야 하고요

이러한 증거를 보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오지 않다가 이혼소송을 한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누가 큰지 다투게 되고 위자료 부분도 판단할 수 있고요

 

이러한 답변서 외에도 반소장을 제출하야 할 것 같네요

반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 정도 청구하고 싶지만 아이는 엄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보를 하겠다고 하니 청구에서 제외하고요

남편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대상은 아내가 계약자인 전세보증금이랍니다

결혼하고 신혼집 전세 계약을 하면서 아내 앞으로 했거든요

그때는 아내 앞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해준 것인데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될 알았으면 계약을 공동으로 하거나 남편 앞으로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내가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가압류 신청까지 해야 할 것 같네요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에 전세 계약이 끝나거든요

그래야 아내가 집주인에게 보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가압류 신청을 하면 결정은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기 때문에 신청 이유도 있고 소명도 되어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보증금을 보존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바로 제공을 해야 하고요

다만, 채권가압류인 경우 일부 현금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가압류결정이 나고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고요

이렇게 가압류결정을 받아두고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하죠

몇 달 동안 아이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판사님 결정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먼저 해보고 안되면 결정부터 받고요

아니면 심리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한 후 결정을 받고요

그런데 대게의 경우는 조정에 회부되어 먼저 조정부터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제는 남편도 이혼을 하려고 반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양보할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양육비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금액만 합의되면 바로 끝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돈을 많이 요구하면 합의는 어려울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 남편의 소득에 비례하는 돈보다 더 많은 양육비를 청구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남편 탓이라고 하면서 위자료도 많이 청구했고요

그래서 적정한 양육비가 아니라면 합의는 어렵다고 하네요

위자료도 남편이 양보해서 서로 공제하는 의미에서 안 받기로 하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야 한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봐서는 아내하고 잘하면 합의도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내가 양육비도 할 수 있고요

위자료도 서로에게 주지 않기로 하면 되고요

남편이 조금 양보하면 전세보증금도 절반씩 나누기로 재산분할 합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되면 소송은 바로 끝나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사님이 사전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해주시죠

그러면 양육비도 임시로 정해주시고 면접교섭도 임시로 정해서 결정문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혼 판결이 날 때까지 판사님 결정대로 양육비를 주면서 아이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재판을 한 번하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아내가 제출한 소장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 반소장 등을 검토한 후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두 사람은 조사관의 물음에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고 친권 양육권도 다투지 않기 때문에 조사는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결혼 후 부부 공동생활 등 이혼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주로 진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산 형성을 하게 된 경위나 기여도 등을 진술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은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이나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러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산을 하게 될 것 같네요

 

남편은 재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아내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통장 등을 확인해볼 수 있거든요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아내도 같은 방법으로 남편의 재산을 확인해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청구해서 분할을 해야 하죠

이렇게 변론을 하면서 추가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해야 한답니다

어차피 합의 조정이 안되고 판결로 가면 양보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떻게든 자기 유리한 대로 주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박할 것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죠

 

그러나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죠

이때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와 남편의 청구에 대한 판결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서로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이혼 판결은 당연할 것 같네요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은 엄마에게 될 것이고요

양육비도 인정되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라고 할 것이고요

서로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분할도 판결해 주시면 그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판결을 받기 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 같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으로 끝나면 좋지만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죠

이때는 끝까지 싸워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라면 양보할 필요가 없고요

그때까지는 마음 독하게 먹고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합의를 안 해준다고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보여주지 않으면서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나 이혼을 요구한다고 무조건 해줄 수는 없죠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거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 이혼소장을 받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도 화가 나고 정이 떨어져서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답변서도 준비하고 반소장도 준비해야 하죠

그러면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아이를 빨리 보려면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할 일이 많네요

답변서도 제출하고 반소장도 제출하고요

아내 앞으로 된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빨리 볼 수 있도록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후에 합의 조정을 해봐야겠죠

아내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아내가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받은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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