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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하여 별거 중에 이혼소송 - 별거한지 오래된 남편이 연락을 피하다가 끊고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 중에 이혼소송 - 별거한지 오래된 남편이 연락을 피하다가 끊고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9. 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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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하여 별거 중에 이혼소송 - 별거한지 오래된 남편이 연락을 피하다가 끊고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사정이 있으면 별거를 할 수 있답니다

배우자가 함께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가서 별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로 합의하에 별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별거가 길어지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다고 하네요

함께 살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정이 떨어지니까요

얼굴을 안 보면 나중에는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한쪽이 이혼을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남남처럼 살 거면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좋을 테니까요

그런데 협의이혼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상하게 이혼을 하자고 하면 안 해주거든요

알았다고 하지만 막상 법원에 가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가고요

그러다가 연락을 피하기도 하고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해야 하는 쪽에서는 소송을 고민하게 된답니다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 아니면 재판이혼이니까요

그래서 강제로 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결혼하고 불성실한 남편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이혼을 요구했었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거부를 하더니 자기가 없어지면 된다고 집을 나가버렸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별거를 하게 되었고요

 

그동안 아내는 남편에게 여러 번 이혼을 해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하네요

이혼을 안 해줄 거면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했고요

아니면 집에 들어와서 처자식을 부양하라고 했고요

그때마다 알았다고 하더니 생활비도 안 주고 이혼도 안 해주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별거 기간이 점점 길어졌고요

 

그래서인지 남편하고 함께 마음이 없어졌다고 하네요

정도 떨어지고 남남처럼 느껴지고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제는 남편하고 연락도 안 된답니다

몇 달 전에 갑자기 남편이 전화번호를 바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락을 할 방법이 없어지면서 이혼소송을 하기로 최종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왜 이혼을 해준다고 하고는 연락을 끊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판결로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네요

남편이 가출했고 별거한지도 오래되었고요

집에도 안 들어오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안안하고요

이혼을 하겠다는 말도 했었고요

이러한 녹음을 한 것도 있고 카톡을 주고받은 것도 있답니다

혹시 몰라서 모두 증거로 남겨주었거든요

소송을 하려고 남긴 것이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증거로 쓰게 되었죠

 

참고로, 아내가 소송을 하기 전에 남편을 찾아가서 만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답니다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이미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기 때문에 확인해서 찾아가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내는 찾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냥 이혼소송을 해야겠죠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양육비는 우선 백만 원 정도 청구하고요

지금까지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청구하고요

위자료도 수천만 원 청구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송달을 하죠

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그러면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순순히 인정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함께 살 때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남의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내 탓으로 돌리고 대화도 잘 안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기대는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주소지에 안 살 수도 있죠

그러면 소장이 반송이 될 것이고요

이때는 시댁 식구들에게 송달을 하면 된답니다

판사님의 명령의 부모형제들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식구들에게 남편의 주소 확인 회신 요청서를 송달한 후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남편하고 연락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이 되면 그 주소지로 다시 송달하고요

확인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명령을 받아 재판을 하고 판결도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남편 주소지로 송달을 해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이 바로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테니까요

그러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을 해볼 수 있답니다

이때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합의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쌍방이 제출한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거짓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이나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는 중요해서 진술을 잘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되고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될 것 같네요

그렇지만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혼인 파탄이 왔으니까요

이런 사실에 대하여 남편도 변명을 할 수 있지만 부인은 못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몇 번 안 하고 변론이 종결될 수 있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면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거든요

그리고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여 판결을 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와 남편은 이미 혼인 파탄이 왔다는 것이죠

남편이 가출해서 집에 안 들어오면서 악의적인 유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고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안 해주었고요

그러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는 이혼 승소 판결이 날것 같네요

 

그러나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장담을 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미리 장담이나 예단을 하고 재판을 해서도 안되고요

그렇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해야겠죠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 독하게 먹고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의 가출로 별거를 하다가 혼인 파탄이 오는 부부가 많거든요

별거가 길어지면 몸과 마음도 멀어지고 정도 떨어지고 남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이혼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상대방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해야 하는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으면서 준비를 해야 하죠

그리고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거든요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등도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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