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했다고 하거나 곧 소장이 갈 것이라고 협박할 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공인 인증서로 소장 접수 여부 확인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했다고 하거나 곧 소장이 갈 것이라고 협박할 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공인 인증서로 소장 접수 여부 확인

실장 변동현 2021. 9. 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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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했다고 하거나 곧 소장이 갈 것이라고 협박할 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공인 인증서로 소장 접수 여부 확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한다고 상담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거나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이혼을 안 해주면 협박을 당하거든요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했다고 하면서 소장이 갈 것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소송을 하면 네가 무조건 진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빈 몸으로 쫓겨날 것이라고 하고요

 

이런 말을 들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스트레도 심하고요

그런데도 이혼소장은 오지 않죠

그러나 이런 협박을 하는 배우자들은 거의 대부분 유책 배우자인 것 같네요

잘못을 한 사람이 이혼을 요구하고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말만 하고 소송을 하지 않고 괴롭히기만 하고요

바람을 피우거나 가정폭력을 했을 때는 소송을 한다고 해도 패소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인지 상담을 받아보고 알아보면 알 수 있어서 소송을 못하고 협박만 하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렇지만 이혼소송을 하면 패소를 한다고 하면 혹시 그렇게 될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정말 그런지 여기저기 알아보게 되고요

배우자의 말이 너무 강하고 확신에 차있을 때는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이혼소장을 접수한 것인지 궁금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인터넷에서 확인을 해보면 되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접속해서 인증서로 검색을 해보면 되거든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법원은 전체로 지정하고 사건 종류는 가사로 지정하면 되고요

 

이때 이혼소장이 접수되어 있으면 사건번호가 나온답니다

접수가 안 되어 있으면 해당사항이 없어서 안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했다고 하거나 소장이 곧 갈 것이라고 하면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이혼을 집요하게 이혼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내는 이혼을 할 이유도 없고 이혼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안 해준다고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진답니다

그러면서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혼소장을 접수했으니 각오하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자기변호사가 무조건 이긴다고 했다고 하고요

이혼소장이 가면 잘 받으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혼소장은 오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하는 말마다 불안하고 신경이 쓰이고요

거기다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괴롭혀서 너무 힘들고요

그래도 이혼을 할 생각은 없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 번 상담을 하게 되었고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라고 알려주었죠

지금까지 계속 확인을 해보지만 접수된 것은 없고요

남편이 말로만 했다고 괴롭히면서 협박을 할 뿐 소장은 접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아야 한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자기가 잘못을 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위협을 한 것이 많으니까요

아내가 증거로 모두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했다고 하면서 협박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힘든 건 아내라는 것이 안타깝네요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인내하면서 참고 살아야 하거든요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할지도 걱정이고요

그래도 이혼을 안 하려면 어쩔 수 없답니다

 

만약이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면 끝까지 싸워서 기각을 시켜야 하죠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남편의 이혼 요구나 협박 등을 무시하면서 살아야 하고요

그러면서 증거도 계속 모아두고요

그렇지만 현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서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 소장 접수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남편이 정말로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혼 요구가 너무 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혼소장이 접수되었을 때는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끝까지 싸워서 이혼청구를 기각 시켜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유를 물어보면 함께 살기 싫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을 하면서 괴롭히고요

욕도 하고 폭력도 행사하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혼을 할 수는 없죠

이혼을 요구한다고 해서 해주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도 다르고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대법원 나의 검색 사이트에 접속해서 소장 접수 여부도 확인해보고요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알아보고요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한다고 할 때는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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