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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부 인지허가 청구 상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을 했을 때 이혼을 한 후 300일 이내에 출산을 한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친부 인지 허가 청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대한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아이를 출산했지만 곧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분들이랍니다 전남편과 이혼을 한지 300일 이내에 출산을 하면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이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하여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때 친모가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판사님에게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심판문)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친부가 인지 허가 청..

인지 허가 청구 -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안에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하여 친부가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별거 중일 때 만나기도 하고 그냥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이미 혼인 파탄이 온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이혼을 해야 하죠 그래서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기도 하고 이혼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친모가 이혼을 한 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된답니다 이혼이 늦어지면 아이를 먼저 출산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혼을 먼저 하게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