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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을 했을 때 이혼을 한 후 300일 이내에 출산을 한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친부 인지 허가 청구)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을 했을 때 이혼을 한 후 300일 이내에 출산을 한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친부 인지 허가 청구) 상담

실장 변동현 2021. 2. 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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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을 했을 때 이혼을 한 후 300일 이내에 출산을 한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친부 인지 허가 청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대한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아이를 출산했지만 곧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분들이랍니다

전남편과 이혼을 한지 300일 이내에 출산을 하면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이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하여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때 친모가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판사님에게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심판문)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친부가 인지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청구를 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사정이라고 하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와 별거를 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감정적으로 이혼을 안 해주었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했고요

 

그러나 재판을 하던 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지만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서 낙태를 하지 않고 출산을 하기로 했다네요

다행스럽게 이혼 판결이 먼저 나서 확정이 되고 이혼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몇 달 후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죠

그런데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냥 하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구청에서 전남편과 이혼한지 300일이 지나지 않아서 출산한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고요

그때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생각했던 출생신고가 어렵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하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출생신고에 대하여 잘 몰랐던 것 같네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아이를 출산한 후 구청에 출생신고를 했으나 취소가 된 분들이죠

모르고 한 일이라 나중에 알게 되면 마음 급해진답니다

이럴 때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하죠

그러면 검사를 한 결과(시험성적서가) 나오고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해주는 곳은 인터넷에 알아보면 많고 결과도 며칠 안 걸리고요

먼저 유선으로 알려주고 곧바로 등기우편으로 시험성적서를 보내준답니다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는 친모의 서류하고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준비하여 법원에 청구를 하면 되죠

친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친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친생부인 허가 청구서에는 친모의 서류하고 출생증명서하고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혼한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이 올 겁니다

전남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위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죠

 

그런데 법원에 따라서 위 서류 외에 전남편의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오기도 한답니다

이때는 법원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한답니다

위 서류는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견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제출하라고 하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고 법원에 가서 발급받은 후에 바로 제출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전남편 서류까지 보정을 하면 그다음에는 의견청취서를 보낼 수도 있죠

법원마다 달라서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의견청취를 기다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친생부인 허가(심판)를 해주신답니다

그리고 전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 하죠

출생신고를 하려면 심판문 정본하고 확정 증명원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전남편에게 송달을 할 경우에는 조금 오래 걸리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나 모든 법원에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는 건 아니랍니다

송달을 하지 않는 곳이 많거든요

이때는 바로 친생부인허가(심판)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심판문을 송달해 주고 2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심판문 정본하고 함께 구청 등에 가지고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죠

그래서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빨리 끝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친생부인 허가 청구는 아무 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아이를 출산한 병원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하거든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친모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친모의 주소지 근처 병원에서 출산을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출산한 곳과 주소지가 같은 관할법원에서 청구를 하게 되고요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모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청구서를 접수를 하려는 법원이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만 하면 허가를 해주신답니다

그러다 보니 허가 기간도 조금 빠른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청구서를 접수한 후 허가(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겠죠

그때까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참고로, 아이를 출산한 곳과 친모의 주소지가 달라 관할법원이 다른 경우도 있답니다

이때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는 법원이 있으면 송달을 안 하는 곳으로 선택해서 청구서를 접수하기도 한다네요

전 남편이 알면 안 되는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의논해 보는 것이 좋답니다

 

이렇듯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엄마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임신을 하고 이혼을 안 후 출산을 하고요

그런데 전남편과 이혼한지 300일 이내에 출산을 하게 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야 하죠

그리고 판사님에게 허가(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친부가 인지 허가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유전자 검사부터 청구서 접수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청구를 해서 허가(심판문)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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