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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서 이혼 합의서까지 공증하였으나 취소시킨 남편에게 이혼조정 신청(이혼소송) 본문
협의이혼을 신청하면서 이혼 합의서까지 공증하였으나 취소시킨 남편에게 이혼조정 신청(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협의이혼이 취소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합의서까지 공증하고 신청을 하였으나 취소를 시켜버리거든요
배우자가 숙려 기간이 지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공증한 합의대로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배우자가 생각을 바꾸면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죠
이때는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조정 신청을 하거나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취소시켰거든요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해서 신청을 했고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기로 합의했고요
그리고 합의서를 공증하고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남편이 출석하지 않아서 취소가 되었답니다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된 계기는 남편의 외도가 주원인이라고 하네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가출을 여러 번 했다가 들어왔고요
그때마다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이 때문에 안 해주었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공증을 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도 남편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더니 법원에도 출석을 안 했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다네요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남편에게 정도 떨어지고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합의한 대로 이혼을 하자고 해도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이혼조정 신청을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을 한 번 더 믿어보려는 것 같네요
이미 합의 공증을 한 것이 있으니 좋게 끝내고 싶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쉽고 빠르게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혼조정 신청을 협의이혼 신청과 달라서 남편이 취소를 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한 후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그러나 아내가 이혼조정 신청 한대로 남편이 합의를 할지는 어려울 것 같네요
마음이 변해서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으로 합의를 해줄 가능성이 적거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포기할 수 있겠지만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기는 힘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남편하고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만약에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여 조정이 안되면 이혼조정 신청은 의미가 없어지죠
이때는 이혼소송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소송 기간만 그만큼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조정 신청을 할 것인지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할 것인지 잘 검토해서 접수를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합의 조정을 거부하여 소송으로 전환되면 면접 가사조사부터 하게 될 것 같네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아내가 제출한 서면(증거)과 남편의 제출한 서면(증거) 검토한 후 두 사람의 진술을 들어보고요
두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확인하고 혼인 파탄의 원인 등을 조사하죠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조사한 내용과 의견을 기재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이렇게 조사관이 가사조사를 해보면 남편이 잘못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확인될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한 것도 밝혀질 것이고 남편의 외도가 주원인이라는 것도 밝혀질 것이고요
남편이 부인을 하면서 거짓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증거가 모두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실 겁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서로가 쉽게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 번 하게 되죠
남편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거나 재산분할을 다투면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아내도 쉽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할 것 같지는 않네요
평소에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키우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은 나누자고 할 것 같네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달라고 하면 보증금을 나누어주고라도 이혼을 할 생각이라고 하네요
대신에 그동안 고생하면서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위자료는 꼭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고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확실하게 하고 싶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서로가 이혼을 원하는 상태라서 이혼을 될 것이고요
아이도 남편이 키울 사람도 아니라서 아내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답니다
합의 공증까지 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에 취소를 시켜버리는 경우이죠
숙려 기간 동안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이혼 합의서대로 이혼을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화도 나고 정이 떨어져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이혼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하는 신청이라서 배우자가 조정을 안 해줄 수도 있지만요
합의를 한 적이 있으니 시도는 해볼 만하죠
그래서 조정이 되면 좋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나 소송 기간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조정 신청을 할 때는 잘 생각해 보고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일방적으로 신청을 했다가 합의가 안되면 소송 기간만 한두 달 더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한 후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 조정에 응해주면 좋지만 조정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전환되고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