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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인터넷으로 만난 남자가 이혼한 돌싱이라고 했으나 유부남이어서 아내에게 억울하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례 본문
인터넷으로 만난 남자가 이혼한 돌싱이라고 했으나 유부남이어서 아내에게 억울하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례
실장 변동현 2021. 2. 25. 12:40인터넷으로 만난 남자가 이혼한 돌싱이라고 했으나 유부남이어서 아내에게 억울하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인터넷으로 이성을 만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 같네요
채팅을 하다가 알게 된 후 가까워지면 만나게 되고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나기도 하거든요
자신을 미혼이라고 하거나 돌싱이라고 소개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속아서 만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속이고 만나다 보면 언젠가는 탄로가 나기 마련이죠
자신의 배우자가 주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탄로가 난 뒤인 것 같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만나다가 갑자기 배우자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바람을 피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합의금을 요구하고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억울하게 된답니다
미혼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나거든요
그리고 돌싱이라고 해서 혼자인 줄 알고 만나고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속이고 만나면 당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남자하고 몇 달 만났답니다
그런데 남자가 돌싱이라고 해서 만났다고 하네요
이분도 돌싱이거든요
그래서인지 두 사람이 잘 맞더랍니다
대화도 잘되고 서로 공통점이 있어서인지 이해도 잘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좋은 감정이 생기고 만나다 보니 정이 들어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답니다
그렇지만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고 하네요
갑자기 어떤 여자가 전화를 해서 자기 남편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믿지를 않았더니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하더랍니다
그때부터 남자하고는 연락이 안 되었다고 하네요
남자가 전화를 차단했는지 받지도 않고 카톡을 해도 확인도 안 하고 문자를 해도 답장이 없고요
자기 아내에게 탄로 난 뒤로 연락을 끊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남자에게 확인도 못한 채 아내라는 여자에게 협박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요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믿지를 않았다고 하네요
자기 남편은 모두 자백을 했다고 하면서 인정을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끝까지 아니라고 했더니 폭언을 하고 찾아온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한동안 잠잠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언제 찾아올지 몰라서 불안하기만 했고요
그렇지만 찾아온다던 여자는 오지 않고 집으로 소장이 왔답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억울하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것 같네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카톡을 보면 남자가 돌싱이라고 한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한지 몇 년 되어 혼자 살고 있다고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남자에게 속아서 만나다가 소장을 받은 것이죠
소장에는 자기 남편이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고 쓰여 있네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중에 일부만 증거로 냈고요
애정표현이 있는 것을 위주로 소장 내용에 맞추어 첨부했거든요
그래서 소장만 보면 부정행위로 보이지만 실제 사정을 완전히 다르답니다
이럴 때는 소장 내용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첨부해야 할 것 같네요
이 증거만 보면 남자가 돌싱이라고 속이고 만난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인터넷 채팅을 시작하면서부터 주고받은 카톡이니까요
이러한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한 후 소송을 한 원고(아내) 받아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겁니다
그러면 소취를 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아서 어떻게 되든 간에 끝까지 해보려고 할 수도 있고요
자기 남편과 간통을 한 것으로 알고 소송까지 한 이상 쉽게 취하를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서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인정이 된답니다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거나 속아서 만났을 때는 인정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남자가 돌싱이라고 했고 이혼을 했다고 해서 만났고요
이러한 부분을 입증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부정행위라고 할 수 없어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번 위자료 청구 소송은 합의 조정은 못할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남자의 아내가 소 취하를 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럴 때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시거든요
이때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의 각 주장과 증거를 보고 판단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해주시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울하게 당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충분히 해볼 만하네요
남자가 이혼을 한 돌싱이라고 속이고 만났거든요
그리고 남자에게 속아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간자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답니다
정말 억울하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분들이죠
남자가 속이고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남자의 아내는 무조건 간통을 했다고 소송을 하다 보니 억울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거든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니까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남자에게 속아서 만나다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억울하지만 힘든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억울한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섣불리 장담을 해서도 안되고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