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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간통을 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간통을 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2. 26. 14:04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간통을 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부부들이 있답니다
혼인신고를 미루면서 해주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 부부 싸움이라도 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헤어지면 된다고 한다네요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결혼을 했고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해도 부부이고 사실혼 관계이거든요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 관계일 뿐이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이랍니다
그런데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부정행위를 하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요
그리고 함께 살기 싫다고 헤어지자고 협박을 하고요
그렇지만 사실혼 관계도 헤어질 때는 법률혼 관계처럼 똑같이 이혼을 해야 하죠
아이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도 지정하고 양육비나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이 있으면 나누어야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그냥 헤어질 수는 없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는 초혼이고 남편은 재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친정 부모님이 반대를 했고요
그래도 결혼식까지 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이도 낳기 싫다고 했다네요
자기는 전처하고 낳은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하고요
그러면서 부부관계도 원만하게 하지 않으면서 거부할 때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어도 아이가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 아이 문제로 싸우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미루다 보니 그 문제로도 싸우게 되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부부 싸움 횟수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 부부관계도 안 좋아지고요
그러다가 서로 대화도 줄어들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다네요
자기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황당한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그냥 헤어지면 된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하는 말을 그냥 부부 싸움을 하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더니 남편이 여자 사진까지 보여주어서 믿게 되었다고 하네요
마치 뭔가 작심이라도 한 듯이 휴대폰까지 주면서 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요
그때부터 남편은 보란 듯이 간통을 하더랍니다
상간녀에게 전화를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남남이 아니냐는 말까지 했다네요
그리고 정리를 해주면 둘이 함께 살 것이라는 말까지 하고요
이런 말까지 들으니 남편에게 정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하고 합의를 하려고 했답니다
남편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달라고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돈을 왜 주냐고 하면서 거부를 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돈을 못 주고 그냥 헤어지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헤어지더라도 위자료를 꼭 받고 싶은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대화로는 안되겠네요
남편이 마음대로 해보라는 듯이 막무가내로 나오니 합의는 힘들 것 같거든요
상간녀하고 간통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는 못 준다는 식으로 나오니까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장을 보내야 하죠
남편이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있거든요
휴대폰에서 찍어 놓은 카톡하고 문자가 있고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남편하고 대화나 통화를 하면서 녹음해둔 것도 있고요
상간녀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해둔 것도 있고요
두 사람이 보란 듯이 인정을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증거가 많을 수밖에요
이렇게 증거가 많으니 남편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해야 하죠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고요
위자료는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수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 외에 결혼한 후 몇 년 동안 살면서 남편 재산에 대한 기여도만큼 재산분할 청구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대로 모두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남편 집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남편이 집을 처분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충분히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할 때는 소장을 접수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이제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켜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은 출근을 하니 회사로 송달하면 될 것 같고요
상간녀는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주소지로 송달해야 하고요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 명령으로 통신사에서 가입자가 누구인지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장을 송달하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두 사람이 인정했으니 부인을 하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위자료 청구가 많다는 등의 변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두 사람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이때는 서로 좋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금액이 합의가 되면 조정이 되고요
그러면 합의 조정을 한 돈을 받고 끝내면 되죠
그러나 남편이 합의 조정을 거부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때는 면접 가사조사부터 해야 하고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런데 가사조사를 하다 보면 남편이 부정행위를 해서 혼인 파탄이 온 것이 모두 밝혀질 것 같네요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간녀하고 간통을 하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떠한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겠죠
이렇게 조사관이 가사조사를 끝내고 조사한 내용과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가 나오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고요
재판은 쌍방이 주장하고 반박하는 다툼이 심할 때는 여러 번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그만해도 된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해주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은 남편의 간통이거든요
상간녀도 남편이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모두 인정하는 증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위자료가 인정되는 판결이 나는 건 당연할 겁니다
다만, 위자료는 판사님 재량이라서 얼마를 인정해 주실지가 문제일 뿐이죠
그리고 재산분할도 인정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마련한 집이라다고 해도 아내가 몇 년 동안 기여한 부분이 있거든요
가사노동 기여도가 있고 집에 대한 유지 증식 감소 방지 등에 대한 기여도도 있고요
다만, 기여도가 많지는 않아서 많은 금액이 재산분할로 인정이 되지는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인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해 주시는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소송을 해서라도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간통을 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돈을 받고 헤어져야 하죠
그렇지 않고 그냥 헤어지면 억울하거든요
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도 혼인신고를 한 부부처럼 이혼을 하는 것은 똑같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모두 청구해서 받을 건 받고 헤어져야 할 것 같네요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인지 바람을 피우는 배우자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헤어지자고 협박을 하고 그냥 몸만 나가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그냥 헤어질 수는 없답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받을 건 받고 헤어져야 하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하죠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부터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등도 알려드리고 소송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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