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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분이 친어머니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 호적에 큰어머니(친부의 본처)가 모로 되어 있어 호적 정정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분이 친어머니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 호적에 큰어머니(친부의 본처)가 모로 되어 있어 호적 정정

실장 변동현 2021. 2. 2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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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분이 친어머니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 호적에 큰어머니(친부의 본처)가 모로 되어 있어 호적 정정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부모님의 사정으로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호적에 다른 분이 모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부가 혼인 중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모를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친부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출생신고를 미루게 되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 있는 모는 친모가 아니게 된답니다

예전에는 지금과 달리 거의 대부분 이렇게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친모가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본처의 자식으로 신고를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모는 친어머니가 아니라 큰어머니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나 출생신고만 이렇게 되어 있을 뿐 친어머니가 양육을 하시기 때문에 자식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답니다

심지어는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고 말을 안 해주면 친어머니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가 생겨 서류를 발급해 보거나 친부가 이야기를 해주면 그때야 알게 되고요

 

그렇지만 호적이 잘못되어 있어도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대로 살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산다는 건 자식 된 도리가 아닌 것 같네요

친어머니나 자식은 항상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고 알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자식도 호적에 있는 분이 친어머니가 아니랍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렇듯 친부의 본처였던 분이 모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친부가 미혼인 친어머니와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와 이혼을 안한 상태다 보니 출생신고를 그분의 자식으로 해버렸고요

 

그런데 호적이 잘못된 자식이 한 명이 아니라 세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친부가 이혼을 했어야 하는데 안 하고 계속 자식을 낳다 보니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친어머니와 낳은 자식들은 모두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몇 년 뒤에야 본처와 이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의 호적에 있는 모는 친어머니가 아니라 친부의 본처(큰어머니)로 되어 있답니다

 

그 후 친부와 친어머니는 재혼을 하셨고 아무 일 없이 잘 사셨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친부가 사망을 하시면서 호적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잠깐 알아봤지만 소송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하여 미루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친어머니도 호적에 자식으로 안 되어 있어서 친자식으로 올리고 싶다고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친부가 사망하시면서 물려받은 집이 있어서 상속문제도 있고요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아 상속을 받아야 하거나 미리 증여를 해주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을 바꾸기로 했다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친어머니의 연세도 있으시고 모두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친어머니와 자식들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친어머니의 자식이 맞는다는 결과가 나오고 호적상 모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해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한 후 하면 되니까요

소송을 할 때는 친어머니와 자식들 그리고 호적상 모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친어머니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호적상 모의 사류도 친어머니와 똑같이 필요하고요

호적상 모는 자식들이 발급받을 수 있고요

자식들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죠

 

그런데 호적상 모가 사망을 했을 때는 최후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후 주소지가 나오는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 발급되고요

그러나 아주 오래전에 사망을 했을 때는 말소자초본이 발급이 안되고요

이때는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발급받아야 하고요

 

이러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사망하신 분의 최후 주소지를 알기 위해서랍니다

소장을 접수할 관할 법원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호적상 모가 사망을 했을 때 위와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야만 주소를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모든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할지 알게 된답니다

그래서 친어머니 주소와 호적상 모의 주소(최후 주소지)가 같은 지역이면 같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두 분의 주소가 다르면 각각 해당 법원에 따로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그런데 이번에 소송을 해야 할 두 분의 주소가 다르다고 하네요

호적상 모의 서류를 발급받다 보니 살아계시고요

그래서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각각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친어머니와 호적상 모에게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주소지로 송달을 하면 바로 받으실 테니까요

호적상 모도 소장을 받으면 친자식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인정을 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 있고요

소장을 받으면 한 달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제출해 주면 좋죠

이렇게 소장이 송달된 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 친어머니나 호적상 모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법원에서 송달하는 서류만 잘 받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 정도 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해주신답니다

 

이렇게 해서 친어머니의 자식이라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호적상 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 되죠

그리고 두 분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은 후에 판결문과 함께 가지고 구청 등에 가서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호적에 있는 큰어머니가 없어지고 친어머니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친어머니 호적에 친자식들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꼭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문 각각 확정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소송이 끝나더라도 모두 확정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호적정정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는 분들도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야 호적에 있는 큰어머니를 없애고 친어머니를 올리게 되고 자식 된 도리를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친어머니도 자식들을 호적에 올리면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고요

호적을 정정한 후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저희가 호적 정정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고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다르게 하여 잘못된 호적으로 살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어느 때가 되면 바로잡기 위하여 소송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 그냥 살게 되지만 알게 되면 그냥 둘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호적을 바로잡아야 한답니다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하면 되고요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적에 있는 분이 살아계시면 좋지만 이미 사망을 하신 분들도 소송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서류상에 이름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분들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방부터 절차 그리고 소송 방법 등에 대하여 모두 알리 드리니까요

 

이번에 친생자 소송을 하려는 분들도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 후면 판결을 받아서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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