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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부인의허가 청구 상담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남편의 자식이 아닐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할때 전남편 동의서를 받아 신청한 후 판사님에게 친생부인허가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 되고요 청구를 할 때는 친모의 기본서류가 필요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아이하고 친부..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가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어서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을때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친모들이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던 분들이고요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한 분들도 있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혼을 한 후에 바로 출생신고를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는 모두 사정이 있답니다 아이가 혼인 중이었던 남편의 자식이 아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행을 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상담 - 친생부인의 허가를 빨리 받으려면 유전자 검사를 하고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보면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한 아이 때문에 상담을 하는 엄마들이 많답니다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냥 신고를 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고 친생부인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출생신고를 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