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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부인의허가청구상담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일 때 법원에 신청 출생신고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엄마들이 많은것 같네요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거든요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출생신고를 하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죠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요 그런데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출생신고가 취소되고요 구청 등에서 출..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가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출생신고를 못해서 법원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전남편과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분들이 많거든요 출산한 아이가 이혼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일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니까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바로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나중에 취소가 된답니다 며칠 후에 출생신고를 했던 곳에서 담당자가 전화해서 취소되었다고 알려주거든요 그러면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안되다고 알려주고요 그리고 친모..

외국인 아내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외국인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못할 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못한답니다 이때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냥 하게 되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는 아내가 외국인이라고 하네요 아이의 친모는 본국에서 결혼을 한 후 한국에 왔다가 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