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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부인청구소송 상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 청구 소송 -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이혼소송을 하였으나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을 하여 이혼한 후에 다시 전남편을 상대로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신청이 아니라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먼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할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이혼을 한 후에 이혼한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잘못 알고 친모가 있는 것 같네요 무조건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

친생부인 청구 소송 -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고 이혼을 하게 되어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려고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별거를 하다 보면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할 수도 있고 아이를 임신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요 이혼이 늦어지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곤란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을 한 아내도 어렵게 이혼을 했답니다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어서 몇 년 동안 별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했어야 하는데 사정을 하다가 늦어진 것이죠 그 사이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동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빨리 이혼을 하려고 남편에게 사정을 했고요 그런데도 남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