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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부인허가 신청 상담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때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 방법 절차 상담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를 빨리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때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에 대하여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아이가 이혼을 한 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바로 출생신고를 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지만 며칠 후에 취소가 되..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 친모가 아이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라서 신고가 안되어 법원 청구하게 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분들이 많답니다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자식을 출산한 분들이고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게 되고요 그러면 친모가 출산한 후 구청 등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출생신고가 안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죠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는 전남편..

이혼한 후에 태어난 아이가 전 남편하고 이혼한지 300일이 안되었을 때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 나홀로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후 사정이 있을 때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할 때가 있답니다 남편하고 별거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동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남편하고 이혼은 했으나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혼은 혼자 할 수 없어서 협의이혼 아니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은 했지만 사정상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되고요 이때 아이를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