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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부인허가 심판문 송달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외국인 아내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외국인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못할 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못한답니다 이때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냥 하게 되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는 아내가 외국인이라고 하네요 아이의 친모는 본국에서 결혼을 한 후 한국에 왔다가 친부..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가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바로 못하니까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은 전남편의 협조를 받는 것이랍니다 친생부인허가 ..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으나 전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1년이 지난 후에야 법원에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상담을 하다 보면 엄마의 용기와 의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전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법원에 신청을 하면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송달을 안 해도 혹시 하게 될 것이 두렵고요 그래서인지 아이 출생신고를 짧게는 몇 달이고 길게는 1년 넘게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더 길 때는 아이가 학교에 가야 할 때까지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