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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으나 전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1년이 지난 후에야 법원에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으나 전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1년이 지난 후에야 법원에 신청

실장 변동현 2022. 5. 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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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으나 전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1년이 지난 후에야 법원에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상담을 하다 보면 엄마의 용기와 의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전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법원에 신청을 하면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송달을 안 해도 혹시 하게 될 것이 두렵고요

 

그래서인지 아이 출생신고를 짧게는 몇 달이고 길게는 1년 넘게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더 길 때는 아이가 학교에 가야 할 때까지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어서 바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정 때문에 혹시라도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통지를 하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용기를 내지 못하는 엄마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나 아이 출생신고는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하답니다

출생신고를 안 하고 무적자로 키우면 곤란한 일이 많거든요

병원에도 가야 하는데 의료보험이 안되면 병원비가 많이 들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가야 하는데 못 보내게 되니까요

그래서 친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주기 위한 용기나 의지가 중요하죠

그래야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해서 알게 된다고 해도 어떻게 되는지 부딪쳐 보자는 심정으로 해야 하고요

어차피 다른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법원이 전남편에게 송달(통지)을 하지는 않는답니다

송달을 안 하고 바로 허가를 해주는 판사님도 많거든요

그래서 친생부인 허가 진행 절차는 법원마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을 때는 용기를 내서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하고 신청을 하려는 친모는 출산을 한 지 1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아직까지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고요

전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자주 다니는데 병원비기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늦기 전에 친생부인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다른 친모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그렇지만 아이 출생신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 용기를 내서 법원에 신청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번 상담을 했기 때문에 준비는 다 되어 있네요

그런데도 용기를 내지 못해서 신청을 계속 미루다가 1년이나 되었고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되어 있고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도 받았고요

 

그래서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올 것이고요

보정명령서가 있으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 받아서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다음 진행 절차를 지켜봐야 하죠

이때 법원마다 다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 친생부인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친생부인 허가를 한 심판문이 오고요

그러면 심판문을 받고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되고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걱정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전남편이 받아보고 알게 되고요

그래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송달을 받아도 친자식 아니라서 관심이 없거나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전남편에게 송달이 되어도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의견서를 제출한 기간이 지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보통 의견서 제출 기간은 2 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의견청취서를 송달한 법원은 친생부인 허가를 한 뒤에도 심판문을 또 송달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면 전남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하고요

그래야 확정이 되고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친생부인 허가신청을 하면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진답니다

송달을 안 하면 빨리 허가(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송달을 하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해서 더 늦고요

그러다 보니 빠르면 한두 달이고 늦으면 세 달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그래서 친모도 빨리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런데 친모가 신청할 법원은 지금까지는 송달을 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전남편 서류만 보정해 주면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용기를 내서 법원에 신청을 해야겠죠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점은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하고 안 하고 신청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답니다

송달을 안 하는 법원도 있지만 송달을 하는 법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송달을 하거나 안 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장담할 수도 없는 것 같네요

신청을 해보니 송달을 하거나 안 하더라고 경험에 의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 언제 바뀔지 알 수 없고요

같은 법원이라도 재판부에 따라서 송달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운명에 맡겨야 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아이 출생신고를 위해서라면 무조건 빨리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출생신고는 안 하면 안 되고 다른 방법이 없고 언제 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모가 용기를 내서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전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그래야 이혼을 빨리할 수 있고 친생부인 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먼저 하게 되면 그때는 신청이 아니라 다시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인 중인 남편하고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거나 이혼을 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한 친모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하려는 친모는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다행이랍니다

아이 출생신고를 못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접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친생부인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걱정이 되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었으면 좋겠네요

다 잘 될 것 같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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