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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후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청구 기각 대응을 하였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불복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때문에 항소장 제출 상담 본문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후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청구 기각 대응을 하였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불복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때문에 항소장 제출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5. 18. 16:15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후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청구 기각 대응을 하였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불복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때문에 항소장 제출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패소를 당한 분들이 있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을 받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혼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면서 이혼청구가 기각될 것이라고 쉽게 판단을 하고요
뭐가 중요한지 쟁점을 잘 모른 채 맥을 잘못 짚은 대응이나 반박 서면을 제출하고요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변론을 하고요
그러나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님이 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혼자 열심히 변론을 했지만 패소 판결을 받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당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도 받아보고 필요하면 소송대리 위임도 하고요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상담받은 것을 참고해서 대응하고요
그런데도 혼자 쉽게 생각하고 대응했다가 패소 판결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항소를 하면서 이건 아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야 소송대리 위임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항소를 하려는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해서 패소 판결을 받았거든요
직접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했지만 이혼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내(원고)가 주장하고 청구한 대로 판결이 난 것 같네요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재산도 절반을 주어야 하고요
판사님이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죠
남편(피고)은 이혼할 이유가 없어서 아내의 이혼청구가 부당하다고 기각해 달라는 변론을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이혼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었답니다
남편은 잘못한 것이 없고 아내가 잘못한 것만 끝까지 주장했고요
반박하는 서면도 아내가 거짓말을 한다고만 써서 제출했고요
면접 가사조사를 할 때도 그런 진술만 했고요
그러나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아내의 주장을 더 믿어준 것 같네요
남편이 폭언을 한 녹취록하고 살림살이는 부순 사진이 제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진단서하고 남편이 쓴 각서가 있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무조건 아니라고 하고 아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만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과는 아내의 승소 판결이 났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은 판결에 불복할 수밖에 없답니다
잘못한 것이 없으니 아내의 이혼청구 기각을 계속 주장하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항소이유서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남편이 주장하는 이혼청구 기각은 힘들 것 같네요
판결이유에 나와 있듯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청구 기각은 주장할 수 있지만 힘들 수 있답니다
그래도 남편이 원한다면 끝까지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도 다투어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남편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계속 이혼을 못하겠다고만 주장하고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변론을 안 하면 항소가 기각되었을 때 원심 판결대로 돼버리니까요
항소이유서에는 판결 내용에 불복하는 것을 주장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인정된 것이 너무 많다는 것도 이유로 기재하고요
아내가 청구한 그대로 모두 인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지만 금전적인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최종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돈을 적게 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원심 판결이 취소되기는 쉽지 않답니다
이혼 사유도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으면 이혼 판결이 나거든요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계속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할 수는 있지만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적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혼청구 기각 주장보다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좀 더 집중적으로 변론해야 한답니다
인정된 위자료가 너무 많고 재산분할도 절반이나 인정되었거든요
녹취록이나 진단서 등은 최근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자료가 줄어들어야 하고요
아내가 전업주부의 때문에 재산의 절반이 인정되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아내의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도 남편은 원심에서 아내의 이혼청구만 기각시키기 위하여 변론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돈에 대한 청구는 대응을 별로 하지 않았고요
이혼이 안되면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원심에서 남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아내의 주장만 인정되어 이혼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적으로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아내의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해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항소심에서도 이혼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항소이유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 같고요
이때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조정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이나 위자료 재산분할 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아내하고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면 조정을 하지 않으면 된답니다
끝까지 아내의 이혼청구 기각을 주장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미 원심에서 재판을 다했고 항소심에서 똑같은 주장을 하면 더 이상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고 싶지 않으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등도 다투어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원심에서 반박을 하지 않았던 것을 주장하면 금액이 조금 줄어들 것 같네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인정된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재산분할로 절반이 인정된 것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변론을 하더라도 재판은 몇 번 안 하면 끝날 것 같네요
항소심에서 다른 주장이나 입증이 아니라 원심과 똑같이 반복되는 주장 등을 하면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사정 등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맞는 것 같네요
아내의 주장과 입증처럼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하여 변론을 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요
그래도 남편이 원한다면 끝까지 변론을 해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항소심에서 변론을 한 후 판사님에게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요
그렇다면 끝까지 해봐야겠죠
이렇게 원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원심과 같이 아내(원고)의 이혼청구만 기각시키기 위하여 변론을 하면 안 되거든요
계속 같은 주장만 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항소가 기각되었을 때 아내에게 지급하게 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확실하게 변론을 했으면 좋겠네요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혼자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하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지 말고요
판단이나 판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님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은 없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후 혼자 대응을 하다가 패소 판결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혼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생각과 달리 패소 판결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당하거나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대응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혼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판단한 다음에 대응하다 보면 생각과 달리 전혀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항소를 하게 된 남편(피고)도 혼자 변론을 하고 패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생각하기에 이혼할 이유가 없어서 아내(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켜 달라는 변론만 하다 보니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변론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판사님이 이혼 판결을 하면서 이 부분은 아내가 청구한 대로 모두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론해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원심 판결이 취소되면 좋지만 안되면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봤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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