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출산한 자식이 남편의 친자식이 아닌 것이 발각되자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어 남편이 이혼소송 및 친생부인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가 출산한 자식이 남편의 친자식이 아닌 것이 발각되자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어 남편이 이혼소송 및 친생부인 청구 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5. 19. 14:17
320x100

아내가 출산한 자식이 남편의 친자식이 아닌 것이 발각되자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어 남편이 이혼소송 및 친생부인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전임신을 했을 때 친자식이라고 해서 혼인을 했지만 친자식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이가 친자식이 아닌 것 같을 때는 유전자 검사를 해보게 되거든요

의심이 되면 친자식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하니까요

 

이때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곤란하게 되는 것 같네요

아내가 친자식이라고 속이고 결혼한 거니까요

그리고 남편도 친자식으로 잘못 알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면 오리발을 내밀 때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서로 좋게 이혼을 하고 싶어도 어려울 때가 있다고 하네요

아내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닌 것이 발각되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미음대로 하라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남편이 이런 상황이랍니다

아내가 혼전임신을 하자 친자식이라고 했다네요

그렇지만 아내의 행동 등을 봤을 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도 진짜일 수도 있어서 몇 번의 확인과 다짐을 받은 뒤에 그 말을 믿고 혼인을 했고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 뒤에도 의심은 계속되었답니다

연애 때도 약속이 많고 술을 잘 먹고 돌아다니더니 아이를 출산한 뒤에도 똑같아서 자주 싸웠고요

그러던 중에 아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말까지 한 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자 아내에게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했는데 친자식이 맞다고 하면서 하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업체에 의뢰를 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고 혹시 몰라서 법원 제출용으로 했고요

그랬더니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아내는 인정을 안 하면서 다시 하자고 했다네요

그래서 남편이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했고요

그러더니 아내가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아내는 연락을 피하고 있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보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이 없고요

그러다가 차단을 했는지 지금은 확인도 안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하게 되었네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안타깝네요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면 좋은데 아내가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이혼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를 기재하고요

아이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첨부하고요

 

그리고 친생부인 청구 소장도 함께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청구하는 이유를 기재하고요

증거로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두 개의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소장에는 송달장소를 친정집으로 기재해야 하고요

그래야 법원에서 아내(피고)에게 송달을 하면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소장을 받아도 가만히 있을 것 같네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맞아서 할 말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이혼소송은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이때 아내가 출석하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 없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을 하게 되고요

이때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판결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소송 기간은 이혼소송절차가 있어서 몇 달이 걸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된답니다

아내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소송 기간이 달라질 뿐 좋게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하거나 이혼 판결로 정리를 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도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아내가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아내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하게 되고 변론이 종결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실 테니까요

 

이렇게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하고 친생부인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아내가 친자식이라고 속이고 결혼한 것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니까요

그리고 친자식이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인 시험 성적사가 증거가 되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특히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은 꼭 없애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친생부인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친자식이라고 속아서 혼인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사실을 혼인을 한 다음에 알게 되고요

아이가 태어나야 친자식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친자식 아니면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을 할 때는 서로 좋게 합의를 해서 정리를 하고요

서로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남의 자식 호적정리는 꼭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어쩔 수 없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청구 소장하고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아내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되면 합의로 끝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확정이 되면 이혼신고를 하고요

친생부인 소송은 재판을 한 번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호적정정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