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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전남편이 협의이혼하고 20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 성인이 된 자식의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전남편이 협의이혼하고 20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 성인이 된 자식의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5. 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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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전남편이 협의이혼하고 20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 성인이 된 자식의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양육비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하고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분들이 있답니다

지금과 달리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할 때는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한 후에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담을 한 분은 거의 대부분 자식이 성인이 된 것 같네요

그리고 그동안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안주거나 연락을 피하고요

그러다가 연락을 끊어버리면 달라고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러면 먹고살기 바빠서 달라는 것도 포기하게 되고 그 사이에 성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힘들 때마다 괘씸한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양육비 때문에 혼자 고생하는데 연락 한 번 없었고 자식에게 용돈 한번 준 적이 없거든요

이혼한 후에는 양육비도 안 주고 편안하게 살고요

이럴 때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생각하게 된답니다

이혼할 때 받기로 했던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도 없고 합의서를 쓴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야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연락이 안 되니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갑자기 찾아가서 달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요

설령 연락이 된다고 해도 피하거나 또 끊어버리면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이번에 양육비 상담을 한 어머니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하고 협의이혼한지는 20년이 넘었답니다

당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너무 힘들게 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바로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양육비를 주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했고요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하자마자 연락을 피했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안 주었고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욕까지 했고요

그래서인지 양육비를 달라고 할 수가 없었고요

 

이렇게 남편이 양육비를 안주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답니다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살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양육비 한번 받지 못하고 혼자 자식을 키웠다고 하네요

그 사이에 자식은 성인이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양육비를 받고 싶답니다

생각할수록 괘씸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소송을 해서라도 받으려는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동안 혼자 고생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양육비 청구 소장에는 어머니(청구인)가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해야 한답니다

매월 수십만 원으로 정해서 지금까지 못 받은 총 개월 수를 곱하면 되고요

이혼할 때 아이의 나이에서 만 19세까지 계산하면 되니까요

청구금액을 계산하면 일억 원이 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장에는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유를 기재하면 된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전남편(상대방)이 양육비를 주기로 한 것과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을 기재하고요

첨부 서류로는 청구인의 서류와 상대방의 서류 그리고 자식(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전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그리고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양육비를 안 준 것이 맞기 때문에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소장을 받고 알아보면 알 테니까요

 

이때 전남편이 양심이 있는 경우에는 연락이 온답니다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돈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못 준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협박을 할 수도 있고요

연락이 올 때는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면 조정을 하면 된답니다

법원에 조정 기일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그리고 합의가 되면 좋게 끝내고요

그러나 전남편이 소장을 받은 후에 바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모두 다 연락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면 그냥 있기도 하고요

 

이럴 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정 기일이나 재판(심문) 일자가 지정되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만약에 재판을 먼저 하게 되면 그다음에 조정을 해보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합의한 금액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나 합의는 혼자 할 수 없답니다

전남편이 안 할 수도 있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에 전남편이 송달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면 재판(심문)을 해서 판결(심판)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때는 전남편의 능력이나 소득 등을 확인해야 하고요

그래서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야 양육비 산정 등에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전남편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 몇 번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을 하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변론(심문)을 종결하고요

그런 다음에 쌍방의 주장이나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심판)을 하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전남편도 준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한 번도 주지 않아서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가 인정되는 심판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과거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해서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하고 좋게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다 잘 될 테니까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지금과 달리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할 때는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했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그 말만 믿고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한 후에는 양육비를 안 주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못 받게 되고 나중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준비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변론을 해서 심판(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를 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청구인)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전남편(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하자고 나오면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거나 못 준다고 나오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어머니가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할 필요가 없으니 소송을 해서라도 꼭 받아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혼자 편하게 살고 있는 전남편이 너무 괘씸하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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