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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한 지 10년이 넘었으나 협의이혼을 못해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화해권고 결정 합의 조정 이혼 판결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한 지 10년이 넘었으나 협의이혼을 못해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화해권고 결정 합의 조정 이혼 판결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5. 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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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한 지 10년이 넘었으나 협의이혼을 못해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화해권고 결정 합의 조정 이혼 판결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별거를 오래 하고 있어도 이혼이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소송을 해야 할 정도로 급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살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별거가 길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짧게는 몇 년이고 길면 십 년이 넘고요

그리고 별거가 길어지면 남남이 되고요

 

그런데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배우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요

그중에는 대출 신청도 있고 임대 아파트 입주 신청도 있고 자식들 장학금 신청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을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루었던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합의이혼을 하고 싶지만 안 해준다고 하네요

서로 연락이 안 되면 시도를 할 수 없지만 연락이 되면 해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격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안 해줄 때가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하고 별거한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별거를 하게 된 이유는 가정폭력 때문이고요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너무 힘들게 살다가 집을 나왔기 때문이죠

 

남편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도 그때뿐이었다고 하네요

잘못을 인정하고 다짐을 해서 용서를 해주면 얼마 못 가서 다시 때렸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우울증까지 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남편을 피해 도망친 것이죠

 

그러자 남편이 처음에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용서를 빌면서 집에 들어오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이혼을 해달라고 사정을 했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가만히 안 둔다고 협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찾아올 것이 두려웠고요

 

그러나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싶어서 가끔씩 사정을 했었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거절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고 싶으면 혼자 하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혼자 이혼을 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별거를 하게 되었고요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를 하다 보니 마음이 너무 편했다고 하네요

남편 얼굴을 더 이상 안 봐도 되고 폭언이나 폭행을 안 당해도 되었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어도 살수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너무 오래 떨어져 살다 보니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정도 떨어지고 남남이 되었고요

그리고 남편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이나 신청을 하지 못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더 늦기 전에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편하고 다시 함께 살 수도 없고 너무 오래 별거를 해서 남남이나 마찬가지이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이라서 도움도 안 되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합의이혼을 못하면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고요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진 등이 있으니까요

집을 나올 때는 바로 소송을 하려고 모두 준비해두었고 지금까지 잘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내는 이혼만 하고 싶다고 하네요

위자료도 받고 싶지만 그냥 포기한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도 끝까지 감정적으로 안 해주면 그때는 위자료 청구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때는 청구취지를 변경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만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 기재하고 증거자료도 첨부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남편의 주소지로 송달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아보고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좋게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남편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죠

이때는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를 안 해줄 것이고요

그러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위자료 청구를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남편이 좋게 안 해주면 그냥 이혼만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별거할 당시에 재산이 있었으면 분할 청구도 해야 하고요

그러나 월세로 살았다고 하니 청구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원하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죠

 

그리고 남편이 좋게 이혼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남편의 가정폭력이나 별거를 하게 된 경위 혼인 파탄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은 부인을 하면서 거짓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래봐야 증거가 있을 때는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될 것 같네요

조사관이 소장이나 증거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해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고요

혼인 파탄 경위나 책임 등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별거를 하게 되었고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시간을 끌면서 계속 안 해주려고 하겠지만요

그래도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여부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이나 별거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남편이 부인을 해도 증거가 있어서 모두 입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로써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좋게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와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데도 합의이혼을 못하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특히 감정적으로 안 해주면 못하고요

그렇다고 계속 사정을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연락이 안 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연락이 되어도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못하거나 안 해줄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로 해야 하죠

그래야 그만큼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살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급하게 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더 불안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생기면 별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중에는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와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좋게 하고 싶어도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원치 않는 별거가 길어지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폭언 폭행이나 별거 등으로 이혼을 해야 할 상황 인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좋게 합의를 안 해주면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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