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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정행위를 하다가 유부남의 아내에게 발각되어 폭행을 당한 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및 형사고소 본문
부정행위를 하다가 유부남의 아내에게 발각되어 폭행을 당한 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및 형사고소
실장 변동현 2022. 5. 13. 15:25부정행위를 하다가 유부남의 아내에게 발각되어 폭행을 당한 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및 형사고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다고 해도 형사고소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합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간녀로 위자료 소송을 당한 분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유부남을 만나다가 아내에게 발각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때렸다고 하네요
그래도 잘못한 것이 있어서 참았고요
그런데 아내는 감정적으로 합의를 안 해주면서 계속 괴롭혔답니다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내면서 협박을 하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피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결국에는 소송을 한 것이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소장을 받으니 답답하면서도 화가 난답니다
그리고 폭행을 당한 것도 화가 나고요
그러다 보니 좋게 끝내지는 못하게 된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첨부된 증거가 확실해서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힘들지만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인정하더라도 위자료는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 하고요
원고가 제출한 소장 내용을 보니 과장된 부분이 많네요
만남 자체도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원고의 남편을 꼬셔서 만난 것이 아니거든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후 연락처를 물어봐서 주었는데 계속 만나자고 했고요
처음에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가 알게 된 후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런데도 계속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되었고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할 것이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이 1년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처음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닌데도 남편이 일방적으로 애정표현을 하면서 연락을 할 때부터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만나면서 부정행위를 한 기간은 두 달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원고의 주장처럼 처음부터 바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서 그 기간이 짧고요
또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부정행위 기간을 1년으로 생각하고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보통 청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천만 원을 청구했거든요
원고가 청구한 대로 모두 인정이 되지 않겠지만 청구는 원고 마음이라서 뭘 하고 할 수는 없지만요
아마도 한번 당해보라고 청구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원고가 청구한 소장을 검토한 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해야 하거든요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반박을 해주어야 어떤 것이 맞는지 알 수 있거든요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도 주장해야 할 것은 해야 하니까요
더구나 피고도 원고에게 맞아서 피해를 본 것 있네요
진단서도 있고 치료비 영수증도 있거든요
그리고 원고가 협박한 것도 많고요
이러한 부분도 답변서로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고요
그리고 원고를 폭행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한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원고가 법대로 하자고 소송을 했기 때문에 피고도 법대로 해야 하고요
혼자만 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 조건은 적절한 위자료 금액하고 형사고소 취하로 하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좋게 끝내고요
어차피 원고도 폭행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 금액을 합의해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되면 합의를 해보고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하고 끝냈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합의 조정은 혼자 할 수 없죠
그래서 원고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때는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야 하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재판은 한두 번 정도 할 것 같고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증거가 확실하면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이때는 원고와 남편의 혼인 파탄 여부 등도 참고하고 피고가 당한 피해도 참고할 것이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있어서 위자료가 인정될 테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후 판사님이 판결로 인정하는 위자료를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판결이 난 후 확정이 되고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후에는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원고의 남편하고 함께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동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구상금으로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혼자만 위자료를 주지 않게 되고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게 되니까요
저희가 상간자 상담이나 소송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유부남을 만나다가 발각이 되면 힘들게 된거든요
그리고 폭언이나 폭행을 당할 수 있고요
합의를 안 해주고 협박을 하면서 괴롭힐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대응방법부터 소장 검토부터 답변서 제출 및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발각되었거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간녀(피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원고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하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이때는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해보고요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해보고요
그러면서 위자료 금액을 합의해 보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좋게 끝내고 안되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 위자료를 주고요
그 돈을 준 다음에는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