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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및 사전처분 신청 -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 이혼소장 접수 본문
남편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및 사전처분 신청 -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5. 16. 14:08남편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및 사전처분 신청 -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서 갑자기 데려가버리거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보여주지 않고요
이럴 때는 빨리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볼 수 있도록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 결정으로 아이를 데려오거나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때로는 사정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도 못 보고 점점 불안해지게 되고요
그러다가 뒤늦게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서 안 보여준 지 두 달이 넘었답니다
그동안은 좋게 해보려고 사정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연락을 피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협박한다네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하기보다는 법대로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성격상 좋게 해줄 사람도 아닌 것 같고요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하던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아내는 친정집에 있고 남편은 아이하고 시댁에 있답니다
월세로 살던 집은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어 비워주었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하기 전에 남편이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서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하고요
혼자 좋게 해보고 싶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남편하고 대화도 안되고요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는 우선 백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위자료는 수천만 원해야 할 것 같네요
가정폭력을 입증할 증거가 있거든요
사진 동영상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장에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게 된 이유를 써야 하고요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폭력적인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의 양육비도 청구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또한 아이를 양육권을 임시 지정하는 사전처분 신청서도 제출해야 한답니다
임지지정이 안될 것을 대비하여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신청하고요
그런 다음에 임시 지정을 받으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고요
그리고 임시 지정이 안되면 면접교섭 결정을 받아서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내(원고)가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송달을 하죠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런데 인정을 하지 하지 않으면서 변명이나 거짓 주장으로 반박을 할 것 같다고 하네요
평소에도 폭력적이고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좋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안 한답니다
그래도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것 같네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남편하고 가능성은 낮지만 합의를 해볼 수 있죠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그리고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합의해 보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 아이를 데려오면 되고요
그러나 합의 조정이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을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판단해서 양육권 임시 지정이나 면접교섭에 대한 결정을 해주시거든요
그렇지만 엄마라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에 대한 임시 지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빠도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양육권 임시 지정을 못 받으면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서 아이를 봐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소송 기간 동안에도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할 수 있어서 덜 불안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을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아내(원고)가 주장하는 가정폭력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피고)은 자기 유리한 대로 변명이나 거짓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래봐야 증거가 있어서 소용이 없겠지만요
이렇게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된 후에는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 추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이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고 폭력적인 아빠에게 아이를 키우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변론해야 하고요
남편의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변명을 하면서 거짓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인정을 하면 한두 번이면 끝날 수 있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확인해야 할 것도 많고 반박해야 할 것도 많아서 몇 번 더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도 재판을 몇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서로에게 재산이 없어서 청구할 것도 없고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 볼 것도 없고요
그래서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혼인 파탄 책임을 다투면 되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에 대한 변론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양육비하고 위자료 청구에 대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때 아내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모두 있어서 변론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네요
증거만 있으면 모두 입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부인을 하면서 변명이나 거짓 주장을 한다고 해도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이고 증거로 모두 입증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에 그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특히 폭력적인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양육비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혼하기 전에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아이를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아이를 너무 오랫동안 데리고 있으면 엄마라고 해서 반드시 친권 양육권을 가져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렇기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빨리 이혼소송을 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의 결정으로 아이를 데려오거나 빨리 봐야 하니까요
그런데도 남편에게 사정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엄마를 보면 안타깝기만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뭔가를 기대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거든요
어차피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데려갔을 때는 쉽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법대로 하겠다는 엄마의 의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갑자기 아이를 데려가서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합의를 해줄 것 것처럼 하다가 안심이나 방심을 한 사이에 데리고 가버리니까요
그러면 갑자기 당하게 되고 아이를 안 보여주면 불안하게 되고요
좋게 해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되고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아니다 싶으면 늦기 전에 빨리 이혼소송을 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부터 사전처분 신청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법원에 접수한 후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사전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변론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잘 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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