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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의 폭언 폭행 때문에 집을 나와 몇 년 동안 별거 중이나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본문
남편의 폭언 폭행 때문에 집을 나와 몇 년 동안 별거 중이나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5. 12. 14:51남편의 폭언 폭행 때문에 집을 나와 몇 년 동안 별거 중이나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좋게 합의를 해달라고 하면 감정적으로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가만히 안 둔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별거를 몇 년 동안 하게 되고요
그러나 언제까지 별거를 할 수는 없답니다
사정이 생기면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배우자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되고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다가 집을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별거를 하고 있고요
남편은 신혼 초부터 욱하는 성격 때문에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때렸답니다
연애 때는 자상했던 것 같은데 결혼하더니 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좋은 날이 별로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었고요
신고를 하면 잘못했다고 하고 각서를 쓰면 용서를 해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각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는 것도 한두 번이고 매번 그러다 보니 소용이 없었고요
그러다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집을 나왔답니다
한마디로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피해서 도망 나온 것이죠
그때부터 이혼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이 이혼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안 해주었거든요
어쩔 때는 가만히 안 둔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했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남편이 합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미 정이 떨어진 남편하고 다시 함께 살 마음도 없고 살 수도 없으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남편하고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한 것이 많거든요
솔직히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이쯤에서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아내는 위자료도 필요 없고 이혼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
아이도 없고 재산도 없고요
억울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하지만 줄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포기한답니다
그래서 좋게 합의이혼을 하면 되는데 남편이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만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하고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고요
남편이 쓴 각서가 있고요
사진하고 진단서도 있고요
다행히도 지금까지 잘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남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고 있다고 하니 바로 받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데 이혼만 청구한 것이라서 좋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별거한지 10년이 넘어서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감정적으로 안 해줄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이혼을 해줄 수도 있죠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해줄 거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이혼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시라는 요청서를 제출해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보내주시면 2주 후에 확정이 되고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남편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답니다
답변서를 서서 제출하기 귀찮으면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이때도 답변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요청서를 제출해 보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이혼 화해권고 결정을 해서 보내주면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이혼신고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혼은 하면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편의 성격상 좋게 해줄 것 같지 않다고 하네요
대화가 안되고 감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고 원하는 대로 안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아니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한 번 한 후에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이때는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남편이 좋게 해주면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고 바로 끝나고요
남편이 싫다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조정은 못하고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감정적으로 나오면 아내도 좋게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면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하죠
그래야 판사님이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하면 위자료를 정해서 판결을 하실 테 까요
그러면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래봐야 가정폭력이 인정되는 증거가 있을 때는 소용이 없겠지만요
그런데 가사조사는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조사할 것이 많지 않거든요
남편의 가정폭력이나 별거를 하게 된 이유 그리고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 파탄이 왔는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조사는 한 번이면 끝날 수도 있죠
그리고 조사관이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도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혼인 파탄 여부하고 책임에 대한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확인할 것도 거의 없어서 다툴 것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몇 번만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여부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재판상이혼 사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별거이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는 각서 사진 진단서 등이 있고요
그래서 남편의 잘못으로 별거를 하게 되었고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 제공자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좋게 이혼을 안 해주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다 잘 될 테니까요
이렇게 폭력적인 남편하고는 이혼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성격상 감정적으로 안 해주거든요
대화가 안되다 보니 합의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더 늦기 전에 판결을 받아 이혼을 했으면 좋겠네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힘들게 살거나 별거를 하고 있어도 이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길게는 몇 년 동안 이혼을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급하게 되고요
그러면 마음만 더 불안하게 되고요
그래서 별거를 오래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준비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해보고 안되면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인정을 하고 좋게 해주면 빨리 끝나고요
감정적으로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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