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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유부남인 남자친구하고 헤어진 후에 화가 나서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증거자료를 보냈다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상담 본문
유부남인 남자친구하고 헤어진 후에 화가 나서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증거자료를 보냈다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5. 11. 16:53유부남인 남자친구하고 헤어진 후에 화가 나서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증거자료를 보냈다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녀 위자료 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후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한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인정한 분들이 있거든요
부정행위를 하던 유부남의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증거자료를 보내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하게 되면 후회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위자료 소장을 받은 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지는 알고 만났답니다
이혼을 한다고 해서 만났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혼을 안하고 기다리라고만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자기를 못 믿으면 자기 아내에게 확인해 보라고 연락처를 알려주고요
전화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알려준 것이죠
그리고 곧 이혼할 것처럼 거짓말을 계속했고요
그래서 헤어지려고 했다가도 못 헤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다투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남자친구가 연락을 끊었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더 이상 안될 것 같으니까 잠수를 탄 것이죠
그러더니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을 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이 없고요
이렇게 되자 너무 화가 났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이혼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가지고 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아내에게 전화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간통했다는 말을 하고 증거자료를 보냈고요
그러나 바로 후회를 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아내가 알려주어서 고맙다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나오더니 태도가 돌변했거든요
그러더니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고소한다고 협박하고요
그때부터 힘들게 되었고요
남자친구에게 한번 당해보라고 감정적으로 한 것인데 결국은 본인이 힘들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달 후쯤에 소장을 받았답니다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합의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자 한동안 협박을 하다가 조용하더니 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이미 지난 일이라 되돌릴 수 없고요
그래서 후회는 되지만 이렇게 된 이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답니다
본인이 아내(원고) 전화를 해서 인정하고 증거를 보내주었거든요
그리고 원고가 소장에 증거로 첨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원고가 부정행위 기간이 사실과 다르고 몇 달 안되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원고의 남편)가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계속 이혼한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헤어지지도 못하고 그 말에 속아 계속 만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목 조목 반박을 해야 한답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할 말이 있기 때문이니까요
변명을 하고 필요하면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기 전에 한번 합의를 해보거든요
이때 원고하고 금액이 맞으면 합의가 되고요
합의를 할 때는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낮추어서 합의해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되면 합의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가 되면 바로 조정으로 끝난답니다
이때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돈을 주면 되고요
이자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면 안 주어도 되고요
그날이 지나면 지급할 때까지 조정금액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합의를 하고 정해진 일자까지 돈을 지급하는 것이 좋죠
이렇게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재판을 한 번 정도 할 것이고요
부정행위가 인정될만한 증거가 있을 때는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원고에게 보내준 증거가 있어서 부정행위가 인정되거든요
다만, 원고하고 남편이 이혼을 안 한 것은 다행이고요
위자료는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이나 이혼 여부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정하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이 인정한 후 판결한 위자료를 주어야 하고요
그렇다고 원고가 청구한 그대로 모두 인정되는지 않는답니다
원고가 얼마를 청구할지는 원고 마음이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변론을 하면 줄일 수 있거든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잘못한 만큼 형평성에 맞는 위자료가 주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하고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판결이 난 후 그 돈을 준 다음에는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는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함께한 공동책임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공동불법행위를 한 원고의 남편에게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서 그 돈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한때 남자친구였던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서 꼭 받아야겠죠
혼자만 억울하게 위자료를 줄 수 없으니까요
저희가 상간자 대응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스스로 부정행위를 밝힐 때가 있거든요
한순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화가 난다고 전화를 해서 밝히거나 증거자료를 보내주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후회를 하게 되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대응 준비 답변서 제출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발각된 분들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은 분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원고에게 전화를 해서 스스로 밝히고 증거를 보내주었다고 해도 청구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후 판사님이 판단해서 형평성에 맞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