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 청구 소송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여 남편과 합의이혼을 한 후에 다시 친생부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부인 청구 소송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여 남편과 합의이혼을 한 후에 다시 친생부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5. 17. 14:44
320x100

친생부인 청구 소송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여 남편과 합의이혼을 한 후에 다시 친생부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친생부인 소송을 해야 하는 엄마들이 있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분들이죠

그래서 그냥 출생신고를 하면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도 못하고 아이를 키우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렵게 남편하고 이혼을 한 후에는 다시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면 무조건 빨리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합의이혼을 못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출산을 하기 전에 이혼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혼부터 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하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혼한 전남편 모르게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혼이 마음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기도 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무조건 빨리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과 성격차이로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했지만 안 해주었고요

그러나 남편이 거절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했고요

 

그런데 이혼소송 기간이 늦어져서 세 달 먼저 출산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못했고요

그리고 이혼 판결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아이가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네요

남편하고 이혼하기 전에 아이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을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만 생각하고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다른 것을 생각하면 또 미루게 되거든요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네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도 모두 해두었고요

이혼을 하면 바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생부인 소장을 접수하면 전남편(피고)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온답니다

그러면 전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중에는 주민등록초본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전남편(피고)의 주소지로 부본을 송달하게 되고요

이때 전남편이 소장을 바로 받을 수도 있고 반송이 될 수도 있죠

만약에 반송이 되면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이 오면 다시 송달해야 하고요

낮에 집에 없어서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집행관 야간 특별송달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미 이혼소송을 해봐서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가면 받을 것 같네요

낮에 집에 없으면 집배원이 안내장을 붙여놓고 가니까요

그러면 무엇인지 궁금해서라도 전화해서 받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전남편이 소장을 보고 전화를 할 수도 있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면 가만히 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한 것이라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전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소장이 송달되면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할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이때 전남편(피고)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로 증거가 있어서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이 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에 친생부인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나면 전남편에게 송달을 한답니다

그리고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안으로 항소를 안 하면 확정이 되고요

친생부인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고 피고가 항소를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죠

이때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하면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친모 혼자 미혼모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먼저 출산을 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출생신고를 못하고 아이를 키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먼저 이혼을 한 후에 친생부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이혼한 전남편이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다른 남자의 이이를 임신하면 무조건 빨리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합의이혼이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혼을 한 후에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소송이 아니라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게 되고 이혼한 전남편 모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을 하게 되면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엄마도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이혼도 어렵게 했지만 또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야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불안하겠지만 마음 독하게 먹고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혼을 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이혼 방법부터 친생부인 소송이나 친생부인 허가신청방법까지 모두 알려 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