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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때 소송을 해서 판결로 없애고 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로 올리기 위하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때 소송을 해서 판결로 없애고 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로 올리기 위하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5. 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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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때 소송을 해서 판결로 없애고 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로 올리기 위하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닌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어머니하고 살았지만 호적에는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했고요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 사정은 친부가 혼인 중인 처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자(친모)를 만났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친모하고 함께 살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요

그러면 친부가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그냥 본처의 자식으로 신고를 해버리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 호적에는 친부가 맞지만 모는 친모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잘못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게 된다고 하네요

친부가 알려주지 않으면 친모는 자식의 출생신고가 잘못된 것을 모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친모가 나중에 알게 되고 자식도 성인이 되면 알게 되고요

그렇지만 잘못된 호적을 바로 잡지는 않는답니다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계속 호적이 잘못된 채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언젠가는 잘못된 호적을 바꾸게 되는 것 같네요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러다가 친부가 사망을 하거나 친모가 연세가 많아지면 바꾸어야 할 사정이 생기고요

친어머니이지만 서류상에는 남남이라서 곤란한 일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는 딸이 이런 상황이랍니다

현재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는 친모가 아니거든요

그분은 친부의 본처였고 친부가 그분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렇지만 그분의 얼굴 한번 본 적 없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는 그분(큰어머니)가 모로 되어 있는 것이죠

친어머니는 서류상에는 남남이고요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가 있는 상태에서 친모와 동거를 했기 때문이랍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친모와 살면서 딸을 2명이나 낳았고요

그러다 보니 딸 2명을 모두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죠

 

친모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네요

친부가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한 줄 알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친부가 본처하고 이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잘못된 호적을 바로 바꿀 수 없어서 그냥 살게 되었고요

사는 데는 불편한 것이 없어고 딸들도 어렸으니까요

 

그리고 딸들은 성인이 되고 이런 사실을 알았답니다

친부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때야 친모가 사실대로 알려주었고요

그때부터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신경이 많이 쓰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호적을 바꾸려고 했지만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계속 미루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호적을 바꾸고 싶답니다

친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도 다니거든요

그때마다 서류상에 남남이라서 불편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상속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해서라도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는 것이죠

가능하면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바꾸어 드리는 것이 자식 된 도리이니까요

 

딸과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네요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친어머니와 딸들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소송은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고요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고요

그러면 잘못된 호적을 정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호적상 모도 살아계신다고 하네요

그분도 호적에 있는 딸들이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들을 없애는 것을 바라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소장은 그분(큰어머니)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소장에는 딸들(원고)의 서류하고 호적상 모(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호적상 모의 서류는 딸이 발급받을 수 있고요

증거로는 딸 들하고 친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호적상 모(피고)에게 송달을 하죠

만약에 피고하고 연락이 되면 미리 알려주면 좋고요

그러나 얼굴 한번 본적도 없고 연락 한번 한 적이 없다고 하니 미리 알려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집배원이 소장을 가지고 가면 받을 것 같네요

그래도 소장을 보면 왜 소송을 했는지 알게 될 것이고 놀라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피고가 소장을 받아도 가만히 있을 것 같네요

인정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 원고는 출석해야 하지만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정해서 판결을 해주시고요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그리고 호적상 모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는 친어머니를 상대로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소장은 친어머니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소장에는 딸들(원고)의 서류하고 친어머니(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증거로는 딸 들하고 친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친어머니에게 송달을 하죠

이때 친어머니가 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딸(원고)만 출석하고 친어머니(피고)는 출석 안 해도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에 재판을 한 번하고 선고 일자를 정해서 판결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친어머니가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인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호적상 모에게 소송을 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친어머니에게 소송을 해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각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은 다음에 판결문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모(큰어머니)가 없어지고 친어머니가 모로 올라오게 되고요

친어머니 호적에도 딸들이 자식으로 올라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딸과 친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모두 정상으로 되는 것이죠

이렇듯 부모님의 사정으로 자식의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호적에 있는 분이 친어머니가 아닐 때가 있고요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야 하죠

그래야 자식들이나 친어머니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고 마음 편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호적이 잘못되어 불편한 일도 없게 되고요

특히 상속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꼭 호적을 바꾸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바꾸어야 할 상황이 오면 미루지 말고 소송을 해서라도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지금과 달리 오래전에는 호적이 잘못된 분들이 많거든요

부모님의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호적에 있는 분이 친부모가 아닐 때도 있고요

반대로 호적에 있는 모르는 남의 자식이 있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호적을 정정해야 하는 분들 중에는 이름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해야 할 사람이 사망한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도 어떻게든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친생자 소송을 할 딸들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호적상 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고요

친어머니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각 판결을 받아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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