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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자녀의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본문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자녀의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한 아이의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줄 때는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친부가 양육비를 안 주면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고요
양육비를 받고 싶어도 안 주면 받기 어렵고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친부를 찾아주고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친부가 주지 않으면 강제로 받아야 하거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나 앞으로 받아야 할 장래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보니 사정에 따라서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인지소송 및 양육비 청구 상담을 한 어머니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만나던 남자하고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했지만 혼인은 못했답니다
출산을 하자 친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점점 연락을 피했고요
그러더니 인지(출생) 신고도 안 해주어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혼자 아이를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다네요
그리고 친부에게 양육비만 달라고 했고요
그러자 알았다고 하더니 안 주었답니다
그래서 달라고 하면 아이를 데려간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불안해서 달라는 말도 쉽게 못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힘들게 딸을 키웠답니다
엄마도 고생하고 딸고 고생했고요
양육비가 항상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일을 해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딸의 친부가 너무 괘씸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딸이 어느덧 성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딸이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자고 하고요
엄마 혼자 힘들게 양육을 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용기를 내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딸의 친부가 너무 괘씸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양육비를 한 번도 안 주었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친부에게 소송을 해서라도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친부에게 인지소송을 하면서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딸이 친부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장에는 성인이 된 딸은 인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두 사람이 청구를 하게 된 이유를 기재하고요
어머니의 서류하고 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친부의 서류는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리고 소장에는 친부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해서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고 주소가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면 되고요
과거 양육비는 일시불로 청구를 해야 하죠
딸이 성인이 된 만 19세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양육비 계산해서 청구해야 하고요
매월 양육비는 임의로 정해서 수십만 원씩 계산하고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일억 원이 넘을 것 같네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친부(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그러면 친부가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수검명령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친부가 소장을 받고도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판사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식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요
친자식이 맞아야 양육비가 인정되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친부가 소장을 받고 인정을 하면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 유전자 검사를 안 할 수도 있답니다
이때는 친부가 스스로 인지 신고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 조건을 제시해서 양육비를 정하고 일시불이나 분할 지급 등도 합의해 보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친부가 소장을 받고 인정을 하면 좋게 합의를 해줄 생각이 있답니다
친부가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그에 맞게 금액을 합의해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일정 금액 이상은 되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친부하고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지만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친부의 능력이나 소득확인을 위하여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 정보제공 명령 신청 그리고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부동산이 있는지 소득신고는 얼마나 하는지 여러 곳에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판사님의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 일자가 지정되고 변론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주로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고요
인지는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친자식으로 나오게 되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면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 다투게 될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친부의 능력이나 소득이 중요하답니다
능력이 좋으면 많이 인정되거나 능력이 좋지 않으면 적게 인정될 수 있거든요
이분에 대하여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계속 변론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을 하면서 확인할 것은 모두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어차피 서로 좋게 합의가 아니라 판결로 가면 포기할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변론을 하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주장할 것이나 확인할 것은 모두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해서 판단을 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을 것 같네요
딸도 친부의 자식이 맞고요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증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딸이 친부의 자식이라는 인지 확인 판결과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양육비는 판사님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받아야 하고요
친부의 능력이나 소득 그리고 일시불로 지급하는 점 등을 참고해서 판결해 주실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딸은 판결이 확정되면 친부의 딸로 인지(출생) 신고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딸의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가 올라가고 친부의 호적에도 딸로 올라가고요
그렇게 되면 딸이 친부를 찾게 되고 나중에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딸의 친부가 양육비를 안 주면 재산을 압류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합의나 판결로 해결을 할 수 있답니다
그때까지만 좀 더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이렇듯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자녀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의지가 필요한답니다
가만히 있거나 말로만 달라고 하면 안주거든요
심지어는 친부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하거나 데려간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면서 연락을 피하고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혼자 힘들게 키우게 되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으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저희가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고 양육비도 안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고요
그리고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받아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친부에게 인지 청구나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라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인지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친부(피고)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하고요
이때는 포기나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변론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어머니하고 딸이 불리한 것이 없어서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