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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한 후 돈을 받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 합의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하고 이혼을 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한 후 돈을 받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 합의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하고 이혼을 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

실장 변동현 2022. 5. 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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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한 후 돈을 받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 합의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하고 이혼을 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할 때는 돈이나 재산에 대한 문제는 구두로 합의하지 말고 꼭 합의서를 써야 한답니다

이혼할 때는 뭐든지 다해줄 것처럼 하지만 이혼한 후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혼만 하게 되고 다시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꼭 써야 하죠

위자료는 누가 얼마를 주고받을 것인지 금액을 합의하고요

서로 안 주고 안 받기로 할 수도 있고요

 

재산분할은 가능하면 자세하게 합의해야 한답니다

재산이 없으면 서로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하면 되지만 나눌 재산이 있으면 자세하게 해야 하거든요

부동산은 누가 가져가고 줄 것인지 합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거나 받기로 합의해야 하고요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 빚 등은 그 부동산을 가져가는 사람이 책임지지만 그 외에 다른 빚이 있으면 그 빚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도 합의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 문제랍니다

부동산이나 보증금은 부부가 서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를 할 수 있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동산은 서로 알기 힘들거든요

통장이나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은 얼마나 있는지 서로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동산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서로 알 수 있어서 합의를 할 수 있지만 동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서로 공개를 한다고 해도 숨기는 것이 있으면 알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믿고 합의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사정에 따라서는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게 된답니다

동산은 서로 속이거나 속아서 합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쓰고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서로 믿을 수 없으면 공증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한 돈을 받거나 합의한 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거나 받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혼만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 후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속셈이 있는 배우자일 경우 합의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하고 이혼을 하려는 경우가 있죠

 

이런 사정 때문에 협의이혼을 못할 때가 있는 것 같네요

협의이혼 신청까지는 했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안될 때가 많거든요

돈을 주어야 하는 쪽에서는 구두로 약속하고 대충 이혼만 하려고 하고요

돈을 받아야 하는 쪽에서는 확실하게 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도 구두로 약속한 것을 믿고 협의이혼을 할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혼한 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곤란하게 되고요

그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한 후 소송을 하게 되면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용 거래 정보제공 명령 신청 문서 제출명령 신청 등을 해야 한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하여 조회를 해봐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공개하지 않고 숨긴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확인된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고요

이렇게 소송을 하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때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재산을 알게 되고요

그래야 재산분할을 할 수 있고요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돈을 안 주면 집행을 해서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할 때 합의서를 쓰지 않고 하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합의서를 쓰고 한다고 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돈을 안 주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전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전남편의 말을 믿고 합의서를 쓰지 않고 했다고 하네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주기로 했는데 구두로 주겠다고 합의했거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혼만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믿고 했고요

 

그러나 이혼을 하자 말을 바꾸더랍니다

처음에는 언제 돈을 준다고 했냐고 안 준다고 하다가 적은 돈을 제시하면서 싫으면 소송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합의한 돈을 달라고 하니 증거 있냐고 협박하고요

그런데 녹음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너무 힘들게 살아서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안 해줄 것 같아서 믿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속아서 이혼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이상 빨리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는 남편의 폭언 폭행 때문에 이혼한 것이라서 수천만 원 하고요

재산분할은 먼저 집의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서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을 가압류 신청해야 한답니다

이미 이혼을 했기 때문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명령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 등을 발급받아서 담보를 제공하면 되고요

그러면 가압류결정이 나고 등기소에 촉탁이 되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재(기입)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혼한 전남편의 재산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사실조회 신청 금용 거래 정보 명령 신청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으면 확인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전남편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로 청구해야 하죠

그리고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인정보다는 변명이나 부인을 할 것이고요

아니면 좋게 합의를 해보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이때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금액을 합의해봐야 하죠

서로 좋게 하려면 조금씩 양보해서 금액을 조정하면 되고요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돈을 주면 가압류를 해제해 주고요

합의된 돈을 안 주면 가압류한 집을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야 할 것 같네요

이때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혼인 파탄의 경위나 책임을 다투어야 하고요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재산이 확인되면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파악하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의 적극적인 재산에서 소극적인 재산인 채무가 있으면 먼저 공제하고요

그러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부족한 사람의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게 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면 돈에 대하여 다투어야 한답니다

이미 이혼을 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은 정확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면 안 되고요

 

그러나 재판을 언제까지 할 수는 없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니까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분이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이미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무조건 해야 하거든요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기 때문에 절반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된 것은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이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변론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판사님이 변론을 한 후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지급할 금액을 정해서 판결을 해주실 테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협의이혼을 할 때 합의서를 쓰지 않고 하면 이혼한 후에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때는 꼭 합의서를 써야 하고요

그래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합의서를 쓰고 했다고 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할 때도 있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돈을 안 주면 이혼한 후에 돈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나중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이혼만 하면 상관이 없지만 재산이 있을 때는 합의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재산이 없으면 이혼만 하면 되지만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합의가 안될 때가 많거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합의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협의이혼 합의 방법부터 합의서 작성 등을 모두 자세하게 알려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는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미 협의이혼을 하면서 한번 속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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