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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의 간통으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 가출한 아내가 상간남하고 함께 살고 있는 증거를 잡아 소송 본문
아내의 간통으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 가출한 아내가 상간남하고 함께 살고 있는 증거를 잡아 소송
실장 변동현 2022. 5. 25. 10:09아내의 간통으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 가출한 아내가 상간남하고 함께 살고 있는 증거를 잡아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상간자와 간통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출한 후 상간자하고 함께 살고 있는 증거를 잡았다면요
가만히 있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배우자에게 추궁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 순순히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면 부인하기 힘드니까요
그렇지만 증거를 내밀어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오리발을 내밀면서 아무 사이 아니하고 거짓말이나 변명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몰래 만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부부 사이는 최악으로 될 수밖에 없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러면 더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간통을 한 배우자가 집을 나가버리기도 한답니다
한마디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식의 무데뽀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가출한 배우자가 상간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네요
감시나 미행을 하다 보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 결정적인 증거를 잡게 되고요
두 사람이 동거하고 있는 집 앞을 지켜보고 있다가 증거를 잡고요
직접 집을 찾아가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녹음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배우자와 상간자가 간통을 한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잡을 수 있죠
처음에는 상간자가 누구인지 잘 몰랐다가도 확실하게 알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게 되고요
오리발을 내민다고 해도 증거로 잡혀서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배우자하고 상간자가 마음대로 하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좋게 합의를 해주고 싶어도 소송을 하라고 하면서 위자료도 돈이 못 준다고 하고요
오히려 협박하는 듯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올 때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무시를 당하게 되거든요
부정행위가 탄로 난 후에도 보란 듯이 만나면서 무시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간통을 하고 있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소송을 해서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 위자료 청구 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이랍니다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 나자 집을 나갔거든요
그리고 상간남하고 동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증거를 현장에서 잡았고요
그러자 상간남이 합의를 보자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제시하자 알았다고 하더니 약을 올렸다고 하네요
주겠다고 했다가 너무 많다고 하면서 못 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준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상간남이 한 달 이상을 합의금을 줄 것처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내는 집에 안 들어오고 연락을 피한 채 몰래 만났답니다
동거하는 집이 한번 감시를 당해서 증거가 잡혀서 인지 그 집에는 몰래 들락거리는 것 같았고요
그 집에 찾아가 봤으나 사람이 없는지 인기척이 없었고 안에 있어도 누가 찾아온 지 보고 문을 안 열어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의심이나 추정은 되지만 매일 감시를 할 수가 없어서 만나지는 못했고요
이렇게 되자 화가 났다고 하네요
간통은 아내하고 상간남이 했는데 피해자인 남편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냥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어차피 아내하고 정이 떨어져서 함께 살 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도 없고 함께 모은 재산도 없고요
이럴 때는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하면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해야 하죠
소장에는 아내와 상간남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그리고 증거로 잡은 사진하고 동영상을 제출하고요
녹취록하고 카톡 내용 문자 내용도 제출하고요
그중에는 두 사람이 인정하는 내용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는 집을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소장에 송달 장소를 친정집 주소로 기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아내가 직접 받거나 친정 부모님이 소장을 받아서 전달해 줄 테니까요
장인 장모님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상간남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기 때문이죠
판사님 명령으로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회신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간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정명령 신청을 해서 상간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고요
그런 다음에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상간남의 전화번호가 다른 사람이 가입한 번호일 수 있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는 상간남이 타고 다니는 차량번호로 확인을 해야 하죠
해당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차량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회신으로 받아보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로 확인이 안되면 차량번호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상간남의 주소가 동거하던 집 주소가 아니면 송달장소를 그 집으로 신청해야 한답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 집으로 보내면 안 되고 동거하던 집으로 보내야 하거든요
만약에 낮에 집을 비워서 송달이 안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야간에 송달을 해봐야 하고요
그런데 소장 송달은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아내하고 상간남 둘 중에 한 사람이 송달받으면 서로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둘이 함께 대응 준비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송달을 시켜보면 된답니다
참고로 상간남이 살고 있는 집 주소로 등기부를 발급받아보니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보증금이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한 바로는 월세랍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가압류하면 좋은데 보증금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고 월세로 공제하면 받을 것이 없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상간남이 타고 다니는 차도 오래된 차라서 가격이 안 나가고요
그래도 가압류를 할 수 있으면 해두는 것이 좋답니다
그리고 아내와 상간남이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증거가 있어서 부인은 못하겠지만 변명 등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청구금액이 너무 많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소장을 받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한번 해봐야 하죠
어차피 이제는 서로 이혼을 원하는 만큼 위자료만 합의하면 되니까요
이때 좋게 합의가 되면 그 돈을 받고요
그러나 남편은 두 사람을 끝까지 괴롭히고 싶답니다
그래서 합의 조정보다는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원하는 합의 금액을 요구해 보고 두 사람이 싫다고 하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이 너무 괘씸하거든요
그리고 불리한 것이 없고요
너무 쉽게 이혼을 해주는 것도 싫고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받지 않고는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죠
그리고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간다고 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판사님이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해서 위자료를 인정할 것이고요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 황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들의 행태 등을 참고할 것이고요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끼친 영향 등도 참고할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와 상간남이 간통이 탄로 난 뒤에도 계속 몰래 만나고 있어서 위자료가 많이 인정될 것 같네요
두 사람이 아직도 동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러면 위자료가 많이 인정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합의 조정을 해줄 필요가 없답니다
어차피 판결로 가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빨리 안 끝내주고 좀 더 괴롭힐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줄지 천천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아내와 상간남이 간통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는 가만히 두면 안 된답니다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잡아야 하고요
증거를 잡으면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하고요
그래야 경각심을 갖게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부정행위를 알았을 때는 그냥 두지 말고 법대로 해야겠죠
저희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 상담이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아내나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 뭔가 이상하면서 의심이 되거든요
그러면 항상 지켜보면서 감시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증거를 잡게 되고 간통이 발각이 되면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간녀나 상간남하고 동거를 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무시를 당하게 되거든요
보란 듯이 대놓고 만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증거수집부터 소송 방법 진해 절까지 모두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나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두 사람이 너무 괘씸히고 도저히 용서가 안되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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