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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 허가 청구 -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아이(사건본인)의 친부(생부)가 법원에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인지의 허가 청구 -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아이(사건본인)의 친부(생부)가 법원에 신청

실장 변동현 2022. 5. 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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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 허가 청구 -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아이(사건본인)의 친부(생부)가 법원에 신청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임신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빨리 이혼을 해야 하죠

그래야 이혼을 한 다음에 출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신고를 못한답니다

만약에 바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이럴 때는 법원에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신청)를 한답니다

그래야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친모가 아닌 친부가 청구(신청)를 하기도 한답니다

이때는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신청 조건은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을 한 후 출산을 하기 전에 친부하고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 안 되고요

인지 허가신청은 혼인 외 자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친모가 친부와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출산을 하면 친부가 신청을 할 수 없고요

 

그런데도 이런 신청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친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친부가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출산을 한 후 법원에 신청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고요

신청을 취하하고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신청을 다시 하라고 하거나 기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가 인지 허가신청을 할 때는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고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는 인지의 허가 청구(신청)을 할 수 있네요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고요

아직까지 친모하고 혼인신고를 안 했고요

그래서 신청 조건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친모에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친모가 계속 미루면서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신청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이미 했네요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다했으니까요

친모 서류하고 아이(사건본인) 출생증명서 그리고 시험성적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신청만 하면 된답니다

 

그렇다면 빨리 인지의 허가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법원에서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오고요

이때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만약에 후견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 하죠

그래야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을 보내주고요

그러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에서 친모의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때인 것 같네요

그러면 전남편이 알게 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의견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면 그만큼 허가를 받는 기간이 늦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면 심판문도 송달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전남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없지만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는지 안하는지에 따라서 허가를 받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모든 법원이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는 건 아니죠

송달을 안 하는 법원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모두 송달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송달을 하는 법원도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법원에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그 법원은 아이가 태어난 병원 주소지 관할법원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 출생신고인 것 같네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전남편에게 송달하든 안 하든 허가를 받아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신청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겠죠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친모가 사정이 있으면 출산을 한 아이가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할 때가 많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이라면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알아보는 것이 좋죠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모의 친생부인 허가신청이나 친부의 인지 허가신청에 대하여 모두 알려주고요

준비할 서류나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주고 유전자 검사 방법 등도 모두 알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법원에 신청을 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 인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한 후 신청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인지의 허가 신청을 하려는 친부도 빨리 접수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기를 기다려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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