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이 심할 때는 신고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 그리고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으로 접근금지명령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이 심할 때는 신고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 그리고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으로 접근금지명령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5. 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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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이 심할 때는 신고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 그리고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으로 접근금지명령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나 아내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은 정말 힘든 것 같네요

상대방의 성격이 쉽게 변할 리도 없고 고치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면 함께 사는 동안은 힘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가정폭력이 심할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무조건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야 경찰이 출동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상황이 심각하면 접근금지 임시(긴급) 조치 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정해진 기간 동안은 집에서 퇴거를 해야 하고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폭행을 당하면 병원에서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도 발급받아 두어야 한답니다

병원에 가지 않을 거면 사진이라도 찍어두고요

그래야 나중에 소송이라도 하게 되면 증거로 쓸 수 있거든요

그 외에 동영상도 찍어두고 카톡이나 문자 내용도 삭제하기 말고 잘 보관하고요

그런데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은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래서 상대방이 개과천선을 하면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폭언과 폭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접근금지명령 기간이 짧으면 불안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또다시 가정폭력을 하면 또 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접근금지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나 이렇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신고를 반복하면서 불안하게 살기는 어렵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살 수는 없거든요

거기다가 신고했다고 협박하면서 점점 더 힘들게 만들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성격이 고쳐지지도 않을 것이고요

이럴 때는 힘든 결정을 해야 하는 것 같네요

평생을 참고 살수 없다면 정리를 하는 것이 맞거든요

무조건 참고 살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를 안 해준다고 하네요

폭력적인 사람인 경우 대화가 안되거든요

이혼을 할 거면 다 포기하고 몸만 나가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소송을 하면 패소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알아봤는데 몸만 쫓아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좋게 합의를 하고 싶어도 못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의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을 주장하고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신고를 해서 접은 금지명령을 받게 해야 하고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도 발급받아두고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두고 카톡 문자 내용도 보관해두고요

이렇게 증거가 있으면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신고를 해야 하죠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으나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할 때는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소장이나 신청서에는 이유하고 증거를 첨부하고요

이때 가정폭력 신고 내역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진 동영상 카톡 문자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이유가 있으면 먼저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부터 해주시죠

그런 다음에 재판(심문) 일자를 지정하여 심문을 한 다음에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에 상대방이 퇴거를 한 후 접근을 할 수 없고 연락도 할 수 없어서 마음 편하게 재판을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폭언이나 폭행 등을 당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하게 될 때는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함께 해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할 때는 꼭 접근금지명령도 받아야 한답니다

 

만약에 이혼소송만 하고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폭언이나 폭행 그리고 협박을 당할 수 있죠

그리고 심해서 견디기 힘들 때는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소송하는 동안에도 불안하게 되고요

그래서 꼭 접근금지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증거가 있으면 입증이 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합의를 해볼 수 있죠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기에 앞서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이때 합의가 되면 서로 좋게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이혼을 하고요

그러나 폭력적인 남편인 경우 합의가 잘 안되는 것 같네요

성격상 대화가 안되면 합의가 안되거든요

그러면 합의 조정도 안되고요

이럴 때는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무조건 참고 살지 말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찾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된 아내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고도 하고 접근금지명령도 받게 하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이 감정적으로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많이 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가정폭력 신고 접근금지명령 신청 증거수집 소송 준비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고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하고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면서 이혼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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