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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 - 협의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으나 사정이 어려워져 장래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양육비 청구 소송 - 협의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으나 사정이 어려워져 장래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할 때 사정이 있으면 양육비를 포기할 때가 있답니다
남편이 이 친권 양육권 합의를 안 해주면서 아이를 포기하라고 협박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혼소송을 할 수도 없고 아이를 데려오려면 양육비를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이혼을 해주니까요
그러나 양육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기는 힘들답니다
이혼한 전남편은 혼자 편하게 살고요
양육비를 안 주기로 했다고 한 번도 안 주고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고요
그래서인지 양육비 때문에 힘들게 살게 된다고 하네요
아이는 점점 성장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들고요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켜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빚까지 생기고요

이렇게 되면 양육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답니다
아무리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너무하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되면 양육비를 달라고 해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합의했으니 못 준다거나 연락을 피하고요
그러면서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고요
이럴 때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죠
특히 이혼할 때 아이만 데려오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 빨리해야 하고요
그래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는 청구가 가능하고 인정이 되니까요
이번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엄마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하고 이혼한지는 5년이 넘었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었답니다
그래서 아이만 데려오고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고요
위자료도 안 받았고 나눌 재산도 없었고요

처음에는 양육비 없이도 살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하네요
전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이혼소송을 안 하고 합의이혼으로 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양육비를 안 받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점점 힘들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전남편에게 연락을 했는데 피했고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는데 왜 달라고 하냐고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런데 전남편은 혼자 편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도와달라고 한 것인데 거절하면서 연락을 피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괘씸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양육비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아야 할 것 같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는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전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으니 과거 양육비 청구는 어렵고요
앞으로 아이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소장에는 매월 양육비로 백만 원 정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청구하는 이유도 기재하고 엄마와 아이의 기본서류도 첨부하고요
전남편(상대방)의 서류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법원에서 전남편 주민등록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이때 상대방에게 송달이 안되면 반송이 된답니다
그러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야간에 보내야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상대방의 부모형제들에게 보내야 하고요
그러면 송달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다고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할 것이고요
아니면 가능성은 낮지만 인정을 하면서 합의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장을 송달한 다음에 전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소장이 송달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보내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금씩 양보해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전남편의 능력이나 소득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이때는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 정보제공 명령 신청 문서 제출명령 신청 등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전남편의 재산이나 소득신고 등을 알 수 있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 있고요
이렇게 확인을 해야 하는 이유는 양육비 산정에 참고해야 하기 때문이죠
소득이 많으면 양육비가 많이 인정될 수 있으니까요
소득이 적거나 없으면 양육비가 적게 인정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여러 가지 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소득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하면서 다투어야 할 것 같네요
청구인(엄마)의 목적은 양육비를 받는 것이고 가능하면 많이 인정받아야 하거든요
반면에 상대방(아빠)는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재판은 한두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확인되면 충분히 재판을 할 수 있어서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추가 주장이나 반박하는 변론도 한두 번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판사님이 심문(변론)을 종결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심판(판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매월 양육비를 정해서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이혼할 때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는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양육비는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인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양육비를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때까지만 좀 더 기다리면 되고요

이렇게 이혼한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하면 안 주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이혼한 후에 사정이 어려워지면 청구를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이혼할 때 양육비를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사정이 어려워지면 청구를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양육비를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알려드리거든요
양육비 소송 방법 합의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심판(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를 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전남편(상대방)에게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후 인정해 주는 심판문을 받아서 양육비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려기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