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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나 소장 대응 상담 -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증거가 있을 때는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끝내고 구상금 청구 그리고 억울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 기각 변론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나 소장 대응 상담 -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증거가 있을 때는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끝내고 구상금 청구 그리고 억울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 기각 변론

실장 변동현 2022. 5. 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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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나 소장 대응 상담 -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증거가 있을 때는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끝내고 구상금 청구 그리고 억울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 기각 변론으로 승소 판결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성을 만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가 알면 부정행위로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부정행위가 아니더라도 오해를 하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성을 만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하지만 현실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네요

계속 만나다 보면 부정행위로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하거나 소장을 받은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부인을 하고 싶어도 증거가 있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 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어떻게 된 것인지 써서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청구원인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조목 조목 반박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청구금액이 많으면 다투어야 하고요

도움이 될만한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거의 대부분은 조정에 회부되죠

이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소송을 한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액을 맞추어보고요

원고와 피고가 서로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보고요

그러면 합의 조정으로 끝내고 돈을 주면 되고요

 

그러나 합의는 혼자 할 수 없답니다

원고와 피고가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이 맞아야 하거든요

이때는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결로 가야 하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죠

부정행위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있거나 확실할 때는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고 한 번에 끝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부정행위 기간이나 정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을 해서 판사님이 형평성에 맞게 판결로 인정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고 돈을 주게 되면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하죠

부정행위는 공동 불법 책임이라서 절반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특히 두 사람은 이혼도 안 하고 상간자로 위자료 소송을 당했을 때는 혼자만 억울하게 위자료를 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억울한 것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소송을 당했을 때인 것 같네요

이성을 한두 번 만났다고 해서 모두 부정행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친구로 만날 수도 있고 업무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상대방이 배우자는 오해를 하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소송을 하니까요

 

그래서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으면 검토부터 해야 한답니다

청구 내용은 어떤지 증거는 있지 등을 봐야 하거든요

내용만 있고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해야 하죠

답변서로 어떻게 된 것인지 청구 내용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하고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증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하고요

그러면 원고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주장을 하더라도 입증하지 못할 테니까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으면 조정을 할 수 없거든요

설령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조정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피고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청구 기각 변론을 하면 조정을 할 수 없어서 바로 재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변론 기일에서 판사님이 피고의 주장이 맞는다고 판단되면 원고에게 증거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속행이 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한 후 한 번도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고가 다음 변론 기일 때까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답니다

만약에 그전에 추가 주장을 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받아보고 반박을 해야 하고요

증거를 제출하면 어떤 것인지 보고 반박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부정행위가 아닐 때는 증거가 없답니다

그래서 원고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증거를 제출한다고 해도 부정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고요

이때 부정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을 하시죠

 

이렇게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소송을 당했을 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억울한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그런 다음에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소송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면 청구 기각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러나 상간자 위자료 소송 대응 상담을 해보면 억울한 분들보다는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도록 변론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고요

그리고 돈을 준 다음에는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대응방법 답변서 제출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부정행위가 아닌데도 억울하게 소송을 다했으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변론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는 변론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기 전이나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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