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별거이혼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친권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상담
- 이혼소송
- 위자료
- 이혼무료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가출이혼
- 이혼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남편
- 양육권
- 소송
- 별거이혼소송
- 가출이혼소송
- 재산분할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이혼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 합의조정
- 이혼무료상담전화
- 무료법률상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양육비
- 무료상담
- 가정폭력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판결 본문
가출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판결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집을 나간 배우자에게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소장을 받으면 화가 나거나 황당하고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거나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요
이럴 때는 답변서부터 준비를 해야 하죠
소장을 검토한 후 청구원인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해야 하거든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거짓 주장이 있으면 반박을 해야 하고요
이혼 사유가 없다는 것도 주장하고 증거가 없으면 주장하고요
가출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변론을 해야만 진실이 밝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혼을 안 해준다고 가출했거든요
가출한 후에는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더나 소장을 접수했고요
그런데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잘못한 것도 없답니다
아내에게 욕한 것도 없고 때린 적도 없고요
부부 싸움을 한 적은 있지만요
그렇지만 이혼소장에는 남편에게 맞았다고 쓰여 있답니다
그래서 집을 나왔다고 쓰여 있고요
그러나 첨부된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실제 그런 적이 없으니 증거가 있을 리 없죠
그러다 보니 소장을 받고 화가 난답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 목적은 돈이거든요
씀씀이가 큰 아내가 돈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고요
그렇다면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의 주장대로 이혼을 하려면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죠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 입증할 수 있고요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것도 확실하게 밝히고요
이혼청구 원인이 사실과 다르고 거짓이라는 주장도 하고 증거가 없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그리고 가출한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것도 주장하고요
아내가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소송한 것도 주장하고요
이렇게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아내가 답변서를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만약에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합의는 할 수 없거든요
남편이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보다는 변론 기일이 지정될 테니까요
그런데 재판을 한 번 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어떻게 된 것인지 법원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러면 보고서를 토대로 계속 재판을 하기 위해서 변론 기일이 다시 지정되고요
그래서 남편은 재판을 하더라도 이혼청구 기각 변론을 계속해야 하죠
그러면서 아내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고요
아내가 주장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등을 다투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아내가 어떻게든 이혼을 하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계속할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남편도 반박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가출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도 주장하고요
그리고 아내가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할 수 있죠
재산분할 청구에 필요한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려고 할 테니까요
이럴 때는 판사님이 허가하면 어쩔 수 없고요
거의 대부분은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혼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재산을 확인할 필요는 없답니다
이혼을 할 생각이 없고 이혼청구 기각 변론을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내하고 똑같이 하면 이혼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청구 기각에 맞추어 변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계속 재판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고요
그런데 남편의 주장대로라면 이혼 사유가 없는 것 같네요
아내의 주장처럼 남편이 잘못을 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내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그렇지만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고요
그렇다면 아내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겠죠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을 해야 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평소에 이혼을 요구하던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가출한 후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 소장을 받으면 화가 나고 답답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취하시키려고 해도 안되고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아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대응방법 답변서 제출 등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이혼청구 기각 변론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의 이혼청구는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만 있고 입증할 증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잘못한 것은 없고 아내가 가출한 유책 배우자이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