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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 취소로 이혼소송 - 별거 중인 남편이 숙려 기간이 끝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때 이혼소장 접수 후 합의조정이나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 신청 취소로 이혼소송 - 별거 중인 남편이 숙려 기간이 끝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때 이혼소장 접수 후 합의조정이나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6. 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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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 취소로 이혼소송 - 별거 중인 남편이 숙려 기간이 끝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때 이혼소장 접수 후 합의조정이나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부부가 어렵게 협의이혼 신청을 했으나 상대방이 숙려 기간이 끝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상대방이 시간이 없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출석하지 않은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이혼을 해야 하는 쪽에서는 돈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돈을 주면 더 달라고 또 요구하고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돈을 주어도 불안하게 된다고 하네요

숙려 기간이 끝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없는 돈을 마련해서 주게 되고요

어떻게든 협의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을 모두 들어줄 수는 없죠

돈이 없으면 줄 수 없거든요

그러면 협의이혼을 못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리고 숙려 기간이 끝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고 화가 나게 된답니다

그리고 돈을 주었을 때는 괜히 주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이혼소송을 할 것이라는 후회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사람을 믿어야 하는데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하다가 후회를 하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네요

 

그렇지만 모든 부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죠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 이혼 확인을 받는 부부도 많으니까요

서로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부부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이혼할 때도 힘들게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면 바로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더 이상 기대를 하지 말고 미련을 버리고요

이혼소송은 협의이혼보다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취소될 일도 없고요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5년 정도 되었답니다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자주 싸우면서 살다가 별거를 하게 되었고요

남편이 시댁으로 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고등학생인 자녀가 미성년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참기 위해서 거절했고요

그러자 변호사를 사서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까지 했고요

그래도 안 해주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달라고 했다네요

살 집을 구해야 한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요

돈을 안 주면 다시 집으로 들어온다고 하고요

그래서 다시 싸우면서 함께 사는 것이 싫어서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받아 절반을 주었답니다

남은 돈으로 집을 구해서 자녀하고 살았고요

이렇게 재산을 절반씩 나누고 따로 살다 보니 너무 편했다고 하네요

그러는 사이에 미성년 자녀는 성인이 되었고요

그러자 더 이상 남편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고요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졌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돈을 달라고 했고요

보증금을 나눌 때 절반밖에 안 받았다고 더 받아야 한다고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모은 돈이었다고 하면서요

 

아내는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남편이 원하는 돈의 절반을 주기로 했답니다

나머지는 숙려 기간이 끝나고 이혼이 되면 주기로 했고요

그러자 남편도 좋다고 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숙려 기간이 끝나고 출석하는 날이 다가오자 돈을 먼저 달라고 요구했답니다

그러면서 돈을 먼저 안 주면 법원에 안 간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날 휴가를 못 내서 시간이 없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돈을 먼저 다 줄 수 없어서 나머지 돈에서 절반을 주었다고 하네요

그 돈을 받은 남편은 나머지 돈도 다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아내는 법원에서 만나서 주겠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숙려 기간이 끝나고 1차로 출석하는 날에 법원에 오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안 주면 2차로 출석하는 날에도 가지 않겠다고 협박하고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을 믿을 수 없어서 나머지 돈은 약속한 대로 협의이혼이 되면 주려고 주지 않았고요

그러자 남편이 2차 출석하는 남에도 오지 않아서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러한 사정으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 같네요

부부가 협의이혼 신청까지는 좋았으나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취소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돈을 다 주었다고 해도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돈만 받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계속 추가로 돈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를 하지 말고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어서 다시 신청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려면 다시 사정해야 하고 아쉬운 말을 해야 하고요

그럴 바에는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는 것이 더 빠르답니다

그리고 이혼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자녀는 성인이라서 친권 양육권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그래서 양육비나 위자료는 필요 없고요

청구원인으로는 별거 중인 남편하고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기재하고요

협의이혼 신청을 했다가 취소된 것도 기재하고요

증거로는 서로 구두로 합의한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첨부하고요

그동안 남편하고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첨부하고요

그 외에 남편에게 돈을 보내준 입금증을 첨부하고요

 

이렇게 해서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을 테니 추가로 돈을 달라고 할 것이 뻔하니까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이때 남편하고 합의를 해보고요

주기로 한 돈에서 나머지만 받겠다고 하면 합의를 하고요

남편이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생각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더 줄 생각이 없으면 합의를 하지 말고 재판으로 가고요

그런데 합의 조정이 될 것 가능성이 크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돈도 일부 주었고 나머지 돈만 주면 되거든요

남편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고요

재판을 해서 기여도를 다툰다고 해도 주기로 한 돈보다 더 인정될 것 같지 않고요

남편이 부부의 전 재산이었던 전세보증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다음에 웬만하면 합의 조정으로 끝냈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소장 증거 답변서를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그래도 진술을 하면 되고요

그랬을 때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고 합의금 중 나머지 일부만 주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가사조사관이 합의 조정을 권할 수도 있죠

남편이 받기로 한 나머지 돈을 받고 합의하라고요

이때 남편이 좋다고 하면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남편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적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도 기재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것이고요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다툴 것이 없고 이미 합의한 돈 문제를 다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는 상태에서 돈 문제만 합의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조정 기일을 다시 지정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아니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 그전에 조정에 갈음하는 강제조정을 먼저 해주실 수도 있고요

이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결정문을 보내주고요

 

이렇게 판결 선고 전에 먼저 강제조정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서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니까요

이의신청을 하면 선고 일자에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판결로 가더라도 이혼은 확실할 것 같네요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고 남편하고 합의한 것이 있어서 나머지 돈만 지급하면 되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혼을 하고 그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릴 뿐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협의이혼을 신청한 후 상대방이 취소를 시키면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지하거나 요구할 때는 합의를 할 수도 없고요

이럴 때는 더 이상 사정이나 기대를 하지 말고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래야 그만큼 더 빨리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사정사정해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더라도 취소를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을 조건으로 뭔가를 요구하면서 달라는 돈을 안 준다고 취소시키고 시간이 없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취소시키고요

그러다 보니 좋게 합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면 바로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할 때는 상담을 받아보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아서 잘 알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한 후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이혼을 빨리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고요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협의이혼 신청할 때 합의한 대로 나머지 돈을 주기로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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