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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 판결로 호적 정리 - 여자친구(아내)가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하였으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합의이혼을 한 후 소장 접수 본문
이혼한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 판결로 호적 정리 - 여자친구(아내)가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하였으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합의이혼을 한 후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6. 3. 15:29이혼한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 판결로 호적 정리 - 여자친구(아내)가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하였으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합의이혼을 한 후 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귀던 여자친구가 혼전임신을 했을 때 친자식인 줄 알고 혼인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자식이 아닌 것 같아도 친자식이라고 하면 그렇게 믿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혼인신고를 하게 되고 출산을 한 후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나중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네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이하고 아빠가 닮은 구석이 없으면 의심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나 의심이 들면 유전자검사를 해보게 되고요
이럴 때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황당하게 된답니다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러면 부부 사이도 악화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 혼인관계가 위태롭게 되죠
그러다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기도 하고요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 함께 살기 힘드니까요
이때 서로 합의가 되면 좋게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엄마도 모르고 친자식이라고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남의 자식을 친자식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서 협의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혼인관계는 정리하게 되고요
그러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친자식으로 되어 있는 아이는 합의로 정리할 수 없답니다
반드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이 있어야만 정정이 되거든요
그래야 호적에 있는 자식이 없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친자식인지 알고 혼인을 했다가 나중에 아닌 것을 알게 되어 이혼을 하고 소송까지 하게 되죠
이번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분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여자친구가 혼전임신을 했고 친자식이라고 해서 믿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출산을 한 후 혼인신고를 하고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아이가 하나도 닮지 않았답니다
식구들도 이상하게 안 닮았다고 하고요
그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아이가 성장할수록 점점 더 이상하더랍니다
아내에게 장난스럽게 그런 말을 하면 싸우자고 덤비고요
못 믿으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검사를 한 후 친자식이 아니라고 나오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으려고 했다네요
그러나 식구들이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이상하다고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도 식구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게 되고요
자구 그런 말은 들으니 정말 친자식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내의 동의하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 결과는 친자식이 아니라고 나왔고요
그러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요
그리고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했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이번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원고의 서류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피고의 서류는 이혼을 하면 남남이 되기 때문에 직접 발급받을 수 없어서 나중에 발급받아야 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하고요
원고하고 사건본인이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사건본인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기재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올 겁니다
피고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요
이때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피고의 서류를 보정하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그러면 피고가 송달을 받아보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이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빨리 지정되죠
가만히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렸다고 지정되고요
그러면 조금 늦어지고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답니다
그런데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것 같네요
유전검사를 한 증거가 있어서 더 할 것이 없거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 판결을 하시고요
그러면 사건본인은 원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안에 항소를 안 하면 확정이 되죠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던 남의 자식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친자식이 아닐 때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서 호적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혼전임신을 했을 때 친자식이라고 해서 혼인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친생자 소송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네요
친자식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호적 정리는 자동으로 안되고요
법원에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 2년이 지났을 때는 다른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친생부인 청구 소송은 2년 안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년이 지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이나 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주고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고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의 자식이 있을 때는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