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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 -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상속재산을 경매에 부쳐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분배 본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 -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상속재산을 경매에 부쳐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분배
실장 변동현 2022. 6. 7. 17:39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 -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상속재산을 경매에 부쳐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분배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모님 사망 후 상속재산 때문에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자식들이 살아계시는 부모님에게 재산을 주고 싶어도 반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고 해도 싫다고 하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부나 모가 다른 자식이 있을 때도 있고요
이런 사정으로 합의가 안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안되면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결을 받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나누면 되니까요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면 한 사람이 낙찰을 받아도 되고요
다만 다른 입찰자보다 많은 금액을 써내야 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모친과 딸들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부친이 사망을 하면서 집을 상속받게 되었답니다
상속인은 모친과 자식들이고요
그래서 자식들이 합의를 해서 모친에게 단독상속등기를 해주려고 했고요
그런데 사이가 좋지 않은 아들이 반대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돈을 많이 요구하고요
그러다 보니 몇 달이 되도록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못하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모친에게 집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설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하는 돈을 주겠다고 하면 더 달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다시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자고 하고요
그러자고 하면 다시 돈을 달라고 하면서 안 하고요
그러나 모친이나 딸들은 아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줄 수 없었답니다
그동안 부친에게 가져간 돈이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불만이 많았고요
이렇게 되자 더 이상 아들하고 대화가 안되더랍니다
아들이 감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안되고 상속등기도 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상속인들이 합의를 해서 모친에게 단독상속등기를 해주려고 했지만 아들이 합의를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상속지분대로 돈을 주겠다고 해도 싫다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안 해주니까요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심판문(판결)을 받아서 상속재산인 집에 경매를 붙여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상속지분대로 나누고요
그러면 아들은 자기 몫을 받아 가면 되고요
이러한 청구로 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청구인들이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아들(상대방)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이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들하고 금액을 합의해 보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 쉽고 빠르게 끝날 수 있죠
그러면 경매까지 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들은 자기 몫의 돈을 받으면 상속재산분할 합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모친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조정조서로 받아서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아들이 싫다고 합의를 거부할 수도 있답니다
감정적으로 끝까지 해보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합의 조정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을 해서 심판문(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죠
그래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에 아들에게 송달된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아들이 생각해 보고 연락을 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할 테니까요
그런 다음에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하고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들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소송을 하면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합의가 되면 합의로 끝내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심판문(판결)을 받고요
심판문이 확정되면 상속재산을 경매에 부쳐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상속지분대로 배당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경매가 진행되면 모친이 입찰을 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다만, 입찰금액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써서 낙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낙찰받아도 모친이 살게 하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나 지금은 아들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소송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게 되거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로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을 하든 재판을 해서 심판문(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부모님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길 때가 있다고 하네요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한답니다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심판문(판결)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상속재산을 경매에 부쳐 낙찰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으로 상속지분대로 분배하고요
그러면 강제로 해결되니까요
그렇지만 경매로 하면 시세보다 적은 돈으로 나누어야 해서 손해를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좋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한 후에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고 합의를 하자고 할 때가 있고요
그런데도 감정적으로 합의를 안 해주어서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도 끝까지 합의를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강제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죠
저희가 상속재산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사정에 따라서 각자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다를 때가 있거든요
특히 부나 모가 다른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일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다 보면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잘 안되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물어보면 모두 알려주거든요
상속재산분할 합의 방법이나 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안될 때는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합의가 안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심판문을 받아서 정리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상속인(청구인)들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들(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하면 좋지만 안되면 재판을 해서 심판문(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심판대로 상속재산인 집을 경매에 부쳐 낙찰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에서 상속지분대로 분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전에 서로 좋게 합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