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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어 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 변경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양육비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어 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 변경 청구 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양육비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받아야 할 양육비를 못 받을 때가 있거든요
양육비를 받아도 너무 적을 때가 있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가 적으면 변경 청구를 해야 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받기 힘드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는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하네요
전남편하고 급하게 협의이혼을 하면서 너무 적게 합의를 했거든요
이혼하면서 아이만 키우면 된다는 생각에 전남편이 제시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했답니다
안 그러면 합의를 안 해주면서 소송을 하라고 협박했기 때문이죠
이혼할 때는 아이 친권 양육권만 가져온다는 생각만 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준다는 대로 양육비를 받겠다고 했고요
이혼소송을 하면 힘들 것 같아서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받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혼한 후 양육비를 잘 주지도 않았고 제날짜에 준 적이 없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연락을 하다가 사정하면 그때야 주었고요
그러면서 여행을 다니고 고급차를 몰고 다니고요
아이는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고요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너무 괘씸하답니다
혼자 잘 살면서 편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받고 있는 양육비도 너무 적고요
그래서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할 때 받기로 한 양육비가 너무 적은 것 같네요
전남편의 협박 때문에 아이만 데려오면 된다는 생각이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이의 양육비기 너무 적으면 힘들게 된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양육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니까요
이럴 때는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해야 하죠
더 많은 양육비가 필요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지 않거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합의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는 청구가 가능하고요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을 때도 청구해서 변경해야 하고요
재판을 해서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인정되면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우선 엄마(청구인)가 아이(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백만 원씩 청구해야 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왜 양육비가 변경되어야 하는지 기재하고요
양육비가 너무 적어서 어려운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고요
전남편(상대방)이 잘 살고 있는 사진 등을 증거로 첨부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다음에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전남편의 주소를 확인해야 한답니다
명령서가 있으면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남편의 주소가 확인되고 법원에서 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이렇게 해서 전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 같네요
전남편도 양육비가 너무 적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판사님 앞에서 양육비를 다시 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전남편(상대방)이 청구가 부당하다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죠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합의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양육비를 더 못 준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합의보다는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심문(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상대방이 제출하는 답변서 주장을 보고 합의 가능성이 없으면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그러면 서로의 주장에 대한 반박 등을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고요
이때 상대방의 능력이나 소득을 확인해야 하죠
그래서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부동산이 있는지 통장이나 보험 주식 소득신고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해봐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래야 참고해서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할 수 있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서로가 주장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진술을 들어보고요
이때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러면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렇듯 소장을 받은 전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때라서 진행사항이 달라질 것 같네요
좋게 합의를 해보자고 하면 조정을 해보고요
양육비 청구가 부당하다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는 능력이나 소득 등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확인된 사실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확인할 것이 많고 주장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변론)을 종결하고요
그리고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심판을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심판문 정본을 송달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으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정이 변경되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가 너무 적으면 청구를 해서 다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다시 정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엄마(청구인) 현재 받고 있는 양육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다시 인정이 될 것 같네요
전남편(상대방)이 싫다고 해도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다시 정해주실 것 같고요
재판을 해보면 전남편의 능력이나 소득에 비하면 양육비가 너무 적다는 것이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양육비를 더 받으려면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아니라 소송을 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심판문대로 받아야겠죠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을 때가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할 때가 있고요
그렇지만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너무 적거나 필요할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달라고 하면 법대로 하라고 하고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양육비가 적으면 더 달라고 변경 청구를 해야 하고요
안 받기로 했으면 다시 달라고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주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때문에 힘든 상황인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를 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심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양육비가 너무 적으면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돈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