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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지 10년이나 된 남편이 별거 중에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및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 본문
가출한지 10년이나 된 남편이 별거 중에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및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
실장 변동현 2022. 6. 9. 14:11가출한지 10년이나 된 남편이 별거 중에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및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 [무료법률상담(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해서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별거 중인 분들이 많고요
가출한 배우자가 소송을 할 때가 있고요
그런데 이혼소장을 받으면 고민이 되는 것 같네요
이혼을 할 이유가 없으면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은 못해주고요
억울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가출한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동안 생활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고요
그러더니 이혼소송을 했고요
그런데 이혼소장을 받으니 고민이 된답니다
별거한지 너무 오해되어 이미 남남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살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고민 끝에 이혼을 하기로 한 것이죠
그렇지만 쉽게 이혼을 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는 꼭 받아아 하니까요
그냐 이혼만 해주면 억울하거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너무 괘씸해서 이혼을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남편이 가출한 후 악의적으로 유기를 한 유책 배우자이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변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미 남남이 된 남편하고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부로 살고 싶지는 않는 것 같네요
별거 중인 남편하고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살았지만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이상 이쯤에서 이혼을 하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이혼만 해주면 안 된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는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반소청구를 하고요
답변서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써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판사님이 보시고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거든요
남편이 가출한 유책 배우자이고 생활비를 한 번도 주지 않은 것도 주장하고요
그리고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내에게 보상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받아본 후 생각해 보고 반박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아니면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정에 회부될 것 같네요
아내도 반소청구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으니까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이때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하면 금액을 합의하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으로 빨리 끝날 수 있죠
그러나 남편이 이혼만 원하고 위자료를 못 준다고 이기적으로 나오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그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소송 기간도 길어지고요
그렇다고 해도 아내가 급할 건 없을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한건 남편이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남편하고 합의를 해보면 된답니다
위자료는 꼭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것이고요
가출한 것도 남편이고 그동안 생활비를 한 번도 주지 않은 것도 남편이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은 거짓이나 억지 주장의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래봐야 소용이 없겠지만요
그런데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하면서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을 권할 수도 있답니다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을 때는 가능하거든요
잘못을 한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고 합의 조정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때 남편이 조사관의 권유를 받아들이면 합의를 해볼 수 있죠
싫다고 하면 합의는 못하고요
이렇게 아내와 남편에게 합의를 권유해 보고 안 되면 조사를 끝내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혼은 서로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 파탄이 왔는지 다투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재판을 몇 번 안 해도 알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더 이상 재판을 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실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을 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가출한 것은 남편이고 악의적인 유기를 했거든요
별거 기간도 10년이나 되고 그동안 생활비를 준 적도 없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어서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편도 이혼을 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보상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 조정을 거부하면서 이혼만 하려고 하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듯 가출한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그냥 이혼만 해줄 것인지 아니면 위자료를 받고 해줄 것인지요
이럴 때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만약에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이혼청구 기각 변론을 해야 하죠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을 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생각해 보고 사정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화도 나고 황당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답변서 제출 변론 방법이나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 등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주고요
대응을 해서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당해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장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변론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혼을 하더라도 그냥은 못하고 꼭 위자료를 받고 해야 하니까요
[무료법률상담(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