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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소송)을 하여 아내가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본문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소송)을 하여 아내가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도 신청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신청서를 받게 되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대응을 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부했거든요
이혼할 이유도 없고 생각도 없으니까요
그러자 남편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더니 시댁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해서 집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등기우편이 왔고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보니 황당하다고 하네요
아내가 잔소리를 너무 심하게 해서 함께 살기 힘들다는 식으로 써져 있거든요
말도 안 되게 욕을 하고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다른 건 필요 없고 이혼만 청구했답니다
재산분할 같은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이혼조정 신청을 하면 아내가 이혼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답니다
아직 자식이 결혼도 안 했고 이혼이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혼을 해야 할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죠
남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하면서요
욕한 것도 없고 살림을 안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증거가 없다는 것도 반박하고요
한마디로 남편하고 이혼조정을 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그래도 남편하고 합의 조정은 할 수 없고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할 것이고요
이때 남편이 취하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바로 끝나고요
아니면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 소송(변론) 전환 신청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소송으로 전환이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쌍방이 제출한 소장이나 답변서를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된답니다
이혼할 이유가 없고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요
남편도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조사관이 두 사람에게 진술을 들어보면서 조사를 한 후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남편은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해서 계속 억지 주장을 할 것이고요
아내는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이혼청구 기각을 변론해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은 주장만 있고 입증할 증거가 없네요
아내가 남편의 주장대로 살림을 안 하고 욕한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녹취록이나 사진 동영상 같은 증거가 있었을 텐데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 주장만 하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대응하는 변론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도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의 이혼청구가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만 다투면 되거든요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만 구하는 변론을 하면 되니까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재판을 몇 번 안 해도 끝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부부 공동생활이나 혼인 파탄 여부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의 주장처럼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욕한 것도 없고 살림도 잘했고요
오히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시댁으로 가서 악의적으로 유기를 했고요
그래도 아내는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아내가 잘못을 해서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했다는 이유나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를 해줄 수 없고요
이혼소송으로 전환이 되더라고 이혼할 이유가 없고 이혼할 생각이 없을 때는 이혼청구를 기각 시켜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서나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도 정신성(소장)을 받은 아내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켜야 하기 때문에 합의 조정은 할 수 없고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변론)을 해서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