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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 전처와 상간남이 간통한 것을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 - 전처가 친생부인 허가신청을 하여 의견청취서를 송달받고 알게 된 후 소장 접수 본문
이혼한 후 전처와 상간남이 간통한 것을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 - 전처가 친생부인 허가신청을 하여 의견청취서를 송달받고 알게 된 후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6. 13. 13:00이혼한 후 전처와 상간남이 간통한 것을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 - 전처가 친생부인 허가신청을 하여 의견청취서를 송달받고 알게 된 후 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에 전처가 간통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정행위 한 것을 모르고 이혼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알게 되면 속아서 한 것이라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사정에 따라서는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법원에서 통지를 받고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전처가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거든요
모든 법원이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송달을 하는 법원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전처가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후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것을 알게 되고요
그때야 부정행위 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가 집을 나가서 별거 중에 이혼을 했거든요
이혼을 안 해주자 이혼소송을 했고요
그러면서 사정을 해서 그냥 협의이혼을 해주었고요
그러자 이혼소송을 취하했고요
전처가 이혼소송까지 하였던 것은 모두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면서 이혼을 서둘러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했던 것이고 그것도 모르고 이혼을 해주었고요
그런데 이혼하고 몇 달 만에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답니다
이혼을 했는데 또 뭐가 와서 이상했고요
그래서 받아보니 전처가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해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가 온 것이죠
친생부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요
이렇게 해서 전처가 이혼하기 전에 혼인 중에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해서 이혼한 후에 출산을 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런 사실을 하게 되니 전처가 너무 괘씸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속아서 이혼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고 싶고요
그런데 전처하고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의견청취서에는 청구인인 전처 이름하고 사건본인(아이) 이름만 나와있고 친부(상간남)가 누구인지 나와있지 않거든요
법원에 가서 친생부인 허가 신청서를 열람 등사 신청했지만 판사님이 개인 정보보호 때문에 불허해서 복사를 못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전처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전처에게 위자료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위자료로 수천만 원하고 청구 이유도 기재하고요
증거는 법원에서 온 의견청취서를 첨부하고요
전처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되니까요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혼한 후에 출산을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전처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답니다
이때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보면 현재 주소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 제출하면 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되고요
그러면 전처(피고)가 소장을 받아볼 것이고요
그런데 전처가 소장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한 것이 맞기 때문에 부인을 하기 힘들 테니까요
그래서 답변서를 안 내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위자료 청구 금액이 많다고 할 것이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위자료 금액을 합의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를 해서 위자료를 받고 끝냈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합의는 혼자 할 수 없죠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때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전처가 혼인 중에 부정행위를 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이혼한 후에 출산을 해서 친생부인 허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입증 가능하고 다툴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판은 한두 번 정도 하면 끝날 수 있을 것 같네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전처가 부정행위를 해서 출산을 했거든요
이런 사실은 모두 입증 가능하고요
그래서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피고)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위자료를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이혼을 한 후에 전처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그냥 용서를 해주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용서가 안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한 후에 부정행위 한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물어보면 자세한 상담을 해주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주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안된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