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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상습적인 시비 트집 폭언 때문에 혼인 파탄으로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상습적인 시비 트집 폭언 때문에 혼인 파탄으로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6. 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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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상습적인 시비 트집 폭언 때문에 혼인 파탄으로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의 욱하는 성격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마치 분노조절장애라도 있는 듯이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욕을 하거든요

그리고 괜히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요

그러면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부부관계는 점점 힘들어진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트집을 잡으면서 괴롭히거든요

그러다가 심해지면 폭력까지 하고요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하면 안 해주고요

이혼할 거면 다 포기하고 혼자 나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생활비를 안 주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그러면 마치 네가 어떻게 할 건데라는 식으로 더 괴롭히고요

소송을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무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더 힘들게 되고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참고만 살 수는 없죠

남편이 계속 힘들게 하면 결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었는데 남편의 성격을 맞추고 살기 너무 힘들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이혼을 하려는 것이죠

남편은 욱하는 성격이라서 사소한 일에도 화부터 내고 트집을 잡는다고 하네요

부부 싸움을 하기 싫어서 참고 있으면 사람을 무시한다고 더 난리를 치고요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미안하냐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다냐고 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왜 가만히 있냐고 시비를 걸고요

한마디로 자기 화가 풀릴 때까지 괴롭혔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퇴근을 하거나 주말에도 게임만 한다고 하네요

집 안 청소나 음식을 만들 때 잠시 아이를 봐주면 좋은데 안 봐주고요

아이가 울면 운다고 화를 내고요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부수고요

 

이렇게 아내 혼자 집안 살림과 독박 육아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조금 도와 달라고 하면 난리를 치고요

잔소리한다고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어서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온 적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전화해서 난리를 치다가 안될 것 같으면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과를 하고요

그 말을 믿고 다시 집에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러고요

그러면서 친정으로 가보라고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면서 화를 내고 욕을 하고요

그래도 참고 아무 말 안 하면서 사람 무시한다고 난리를 치고요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다하는 것이죠

 

이런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 너무 힘들다고 하네요

그리고 점점 정이 떨어지고요

이혼을 하자고 하면 알았다고 하다가 못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가지고 놀고요

이혼을 할 거면 아이는 두고 혼자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요

자기가 알아보니 소송하면 아이를 빼앗긴다고 협박을 하고요

합의는 못해주니 이혼을 할 거면 소송을 하라고요

그러더니 생활비 카드를 정지시켰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참고 살기 힘들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성격상 좋게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성격이 변할 것도 아니고 고쳐지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백만 원 정도 하고요

위자료도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그런데 재산분할 청구는 어려울 것 같네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시아버지 집이고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은 없고요

그래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남편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그때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충분하네요

그동안 모아 놓은 것이 많거든요

남편이 소리 지르고 욕하는 것을 녹음한 것이 있고요

물건을 던지고 부순 사진하고 동영상도 있고요

카톡으로 욕하고 협박한 내용도 있고요

이러한 것은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장에 청구원인으로 기재하고 증거로 첨부해서 접수하면 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송달을 할 것이고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 같네요

처음에는 이혼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서 달래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안될 것 같으면 본심을 드러나면서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성격상 인정을 하기보다는 회유를 하다가 안되면 끝까지 해보자고 협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아내는 이혼소송을 취하할 수는 없죠

힘들게 결정해서 한 소송이고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끝을 봐야 하니까요

이때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인정을 하든 부인을 하든 반박할 테니까요

그러면 조정에 회부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줄 것 같지 않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마음을 비우고 조정을 해봐야 하고요

소장에 청구한 대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가 합의되지 않으면 조정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고요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야 하니까요

 

이때는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 정보제공 명령 신청 문서 제출명령 신청 등을 해야 한답니다

합의 조정이 아니라 판결로 가게 되면 모두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남편의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직접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니까요

이때는 조사관에게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를 한 후 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남편이 감정적으로 아내의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이나 양육비에 대한 반박하면서 주장할 것이고요

아내도 반박해야 하고 주장해야 하고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경위나 책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고요

남편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청구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다투어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네요

서로 주장이나 반박할 것이 많고 확인할 것이 많으면 한두 번에 안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 다투게 되고요

그러다가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이혼을 하게 된 것은 남편의 상습적인 트집과 시비 그리고 폭언 때문이거든요

이러한 것은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그러면 위자료로도 인정될 것이고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엄마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지정될 것이고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로 인정될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해 주는 양육비하고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 때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트집 시비 등은 정말 참고 살기 힘들거든요

성격이 변하지도 않고 쉽게 고쳐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계속 참고 살기 힘들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야 이혼을 하게 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 욱하는 성격 때문에 화를 잘 내고 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트집이나 시비를 걸면서 괴롭히고요

그러면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힘들게 되고요

부부관계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무조건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상담도 받아보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증거수집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합의 조정이 가능하면 하고 안되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으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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