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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랑의 폭언 폭행과 일방적인 파혼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혼전임신으로 상견례를 하고 신혼집을 구하고 결혼식장까지 예약하였으나 폭언 폭행이 심해서 파혼을 하게 된 사례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예비신랑의 폭언 폭행과 일방적인 파혼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혼전임신으로 상견례를 하고 신혼집을 구하고 결혼식장까지 예약하였으나 폭언 폭행이 심해서 파혼을 하게 된 사례

실장 변동현 2022. 6. 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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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랑의 폭언 폭행과 일방적인 파혼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혼전임신으로 상견례를 하고 신혼집을 구하고 결혼식장까지 예약하였으나 폭언 폭행이 심해서 파혼을 하게 된 사례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파혼이 된 분들이 있답니다

상견례를 하고 신혼집을 구하고 예식장까지 예약한 후 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의견 차이 등으로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요

성격상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이 심할 때도 있고요

일방적으로 파혼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분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상습적인 폭언 폭행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아이 때문에 참고 결혼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인지 점점 더 심해졌고요

 

그런데 예비신랑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했다고 하네요

폭행을 당해서 신고를 했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했고요

그랬더니 신고를 했다고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었고요

거기다가 예비 시부모님까지 나서서 힘들게 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부모님이 나서게 되었답니다

예비신랑을 만나서 한마디 했고요

그러자 예비 시부모님에게 고자질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 간에 의견 충돌이 생겼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예비신랑이 낙태를 권유했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못 하겠다고 파혼을 통보했고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고요

그때부터 연락을 피하다가 끊었고요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그냥 없었던 일로 하기에는 너무 억울할 것 같네요

혼전임신까지 한 상태이고 그동안 결혼 준비로 쓴 돈도 많고요

예비신랑에게 당한 폭언과 폭행이 심했으니까요

그리고 협박도 심했고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손해배상 청구금액으로 수천만 원 하고요

청구원인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기재하고요

그리고 입증 가능한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폭언을 녹음하고 폭행당한 것을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카톡 등으로 협박하는 내용도 있으니까요

그 외에 영수증도 많고 예식장 예약한 계약서도 있고요

 

이러한 증거 중에는 예비신랑이 폭언 폭행 등과 낙태를 권유하고 협박하는 내용들이 많네요

예비 시부모님들이 권유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증거가 많아서 예비신랑의 잘못을 모두 입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분(원고)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예비신랑(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말로만 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테지만 소장을 받으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인정하기보다는 부인을 하면서 내 탓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요

증거가 있어서 변명을 할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피고가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청구원인이나 증거가 있으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조정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가능성은 적지만 합의를 한번 해봐야 하죠

조정위원이나 판사님이 판단해서 합의를 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고하고 합의가 되면 해보고요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너무 괘씸해서 쉽게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답니다

그럴 때는 합의 조정을 하지 말고 재판으로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거나 거부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하거나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원고 때문에 파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원고는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서 그대로 반박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서로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죠

그러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된 것부터 파혼을 하게 된 경위까지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피고의 폭언 폭행과 낙태 권유 그리고 일방적인 파혼은 귀책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모두 있고요

그래서 피고가 부인을 해도 원고의 청구가 인정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변론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는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혼전임신을 하고 결혼 준비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헤어지면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연애 때와 결혼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몰랐던 본래의 성격이 나올 때가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다가 파혼까지 하게 되고요

그런데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파혼은 안된답니다

손해가 발생했으면 보상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주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주고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파혼을 당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라고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원고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피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잘못을 인정하고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생각해 보고요

부인을 하면서 변명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억울하지 않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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